가게 직원이 면허 정지 중인 걸 모르고 배달 차를 맡겼다가 직원이 무면허로 적발됐습니다. 운전한 사람만 처벌받는 줄 알았는데 사장인 저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무면허운전 적발 뒤에 누가 어떤 조항으로 문제 되는지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 무면허운전적발사례를 모아 보면 운전자 본인 말고도 조항이 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면허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시킨 고용주,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그리고 보험금을 낸 뒤 구상하는 보험회사입니다.
- 운전자는 자동차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이고, 고용주도 같은 조 제2호로 같은 법정형입니다.
-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제150조)이고, 사고가 났다면 보험회사가 낸 돈을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적발되면 운전자에게는 무엇이 붙나요
생각지 못한 사람에게까지 연락이 오면 당황스럽습니다. 먼저 운전자 쪽입니다.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고(제43조), 벌칙은 운전한 차의 종류에 따라 다른 조항으로 갑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결격기간이 붙습니다. 위반한 날부터 1년이고, 정지기간에 운전해 면허가 취소됐다면 그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3회 이상 위반이면 2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제1호·제2호).
무면허운전적발사례를 사람별로 나누면
같은 적발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조항이 갈립니다.
| 사람·상황 | 조항 | 법정형 |
|---|---|---|
| 자동차를 면허 없이 또는 정지기간에 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해당 면허 없이 운전 | 제154조 제2호 |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
| 개인형 이동장치를 면허 없이 운전 | 제156조 제13호 |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 면허 없는(정지 포함) 사람에게 자동차 운전을 시킨 고용주등 | 제152조 제2호(제56조 제2항 위반) |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
| 운전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알선한 사람 | 제150조 제3호의2 |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 | 제152조 제3호 |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
고용주는 몰랐어도 조사를 받나요
제152조 제2호는 제56조 제2항을 위반해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효력이 정지된 사람 포함)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을 처벌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정지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조사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거나 운전 업무를 맡긴 시점에 면허를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확인한 날짜와 방법을 남긴 기록이 있다면 조사 전에 모아 두십시오. 이 무면허운전적발사례에서 고용주가 볼 서류는 그 기록입니다.
사고까지 났다면 돈 문제는 누가 지나요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가 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회사는 그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도 여기에 들어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운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법령이 아니라 보험약관에 있어 이 글에서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형사 쪽에서도 무면허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하나(제7호)로 들어가 처벌불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칸입니다.
조사 통보 전에 맞춰 둘 날짜
운전자의 결격 1년은 위반한 날이나 취소된 날부터 흐르므로, 무면허운전적발사례마다 그 출발일이 다릅니다. 적발 일자, 운전자의 정지처분 기간, 고용주라면 면허를 확인한 날짜를 한 장에 적어 두십시오. 출석요구가 오면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직원이 면허증을 보여 줬는데 정지 중이었습니다. 그래도 문제 되나요?
면허증 실물이 있어도 효력이 정지된 기간이면 무면허운전입니다(제43조). 고용주에게 제152조 제2호가 적용될지는 무엇을 언제 확인했는지 등 사실관계로 판단되므로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킥보드 무면허도 결격기간이 붙나요?
제82조 제2항 제1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6개월이라는 괄호를 둡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건의 회수·기간이 처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통지서의 적용 조항으로 확인하십시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제82조 제2항·제150조·제152조·제154조·제156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026년 10월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이 글은 적용 조항과 법정형의 일반 안내이고, 개별 사건에서 어느 조항이 적용될지와 형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