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술을 조금 마시고 운전하다 골목에서 보행자와 부딪혔습니다. 측정 수치는 0.06%였고 피해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전력은 없습니다. 초범이면 벌금이 대략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사고가 있으면 벌금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음주운전사고벌금초범이라도 벌금은 한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사고 뒤의 조치가 각각 다른 조항이고 조항마다 벌금 범위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 음주운전은 수치 구간에 따라 500만원 이하부터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까지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치상 사고는 2천만원 이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험운전치상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입니다.
- 실제 선고액은 수치·피해 정도·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은 법정 범위까지만 적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숫자 0.03: 음주운전 부분의 벌금 칸
음주운전사고벌금초범 질문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초범이면 벌금 액수가 정해져 있다는 생각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범위이고, 그 범위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마다 다릅니다. 출발선은 0.03%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수치 기준은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징역 | 벌금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질문하신 0.06%는 첫째 줄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 표는 사고가 없는 음주운전 부분만의 범위입니다. 사람이 다친 부분은 아래 조항으로 따로 봅니다.
숫자 2천만과 3천만: 사람이 다친 사고의 조항
음주운전사고벌금초범 사건에서 먼저 볼 것은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서의 적용 법조 칸입니다. 같은 사고라도 어느 조항이 적혔는지에 따라 벌금의 위아래가 달라집니다.
판단이 어려운 구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위험운전치상 조항은 수치가 아니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요건으로 적고 있어서, 같은 수치라도 적용 여부가 사건마다 갈립니다.
| 조항 | 내용 | 법정형 |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운전 중 업무상과실 등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도로교통법 제148조 | 사고 뒤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피해자가 다친 경우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질문하신 상황처럼 현장에서 조치를 했다면 아래 두 줄은 해당하지 않는 칸입니다. 위험운전치상 조항은 벌금에도 1천만원이라는 하한이 있다는 점이 다른 조항과 다릅니다.
숫자 8: 음주운전사고벌금초범에서 합의가 하는 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치상 사고에 두 가지 특례를 둡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것, 그리고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막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8호에 적혀 있어 두 특례 어느 쪽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공소를 막는 서류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자료로 다뤄집니다(형법 제51조). 제출 시점과 작성 방법은 탄원서 안내 페이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숫자 7: 약식명령을 받은 뒤의 기간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면 법원의 약식명령이 송달됩니다. 정식재판은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2조·제453조).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57조).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하지 못합니다(제457조의2).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음주운전사고벌금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이 미리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0.06% 구간의 범위와 치상 조항의 범위를 각각 확인하고, 적용 법조가 적힌 서면을 받으면 그 칸부터 맞춰 보십시오. 지금 가진 서류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초범이면 재판에 나가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끝나나요?
약식 기소를 할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전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절차가 미리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받은 서면이 약식명령인지 공소장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벌금을 내면 면허 쪽 처분도 끝나나요?
벌금은 형사 절차이고 면허 정지·취소는 경찰청장의 행정처분이라 따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82조·제148조·제148조의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5조의11,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452조·제453조·제457조·제457조의2 (2026년 10월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이 글은 법정형의 일반 안내이고, 개별 사건의 형량은 수치·피해 정도·경위 등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