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음주운전반성문작성, 초범과 재범은 같은 네 칸을 다르게 채웁니다

Q. 105번 질문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적발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낸 글을 날짜만 고쳐 내도 되는지, 두 번째라면 음주운전반성문작성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음주운전반성문작성에 정해진 서식이나 분량은 법령에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항은 형법 제51조가 네 개 호로 적어 두었고, 초범과 재범은 그 네 칸을 같은 내용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 재범이라면 앞 사건이 벌금 이상의 형으로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가 법정형부터 바꿉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글이 이 사실을 비켜 가면 기록과 어긋납니다.
  • 지난번 글을 손보기보다 그 사건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확인되는 자료와 함께 새로 적는 편이 읽힙니다.
상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와 메모
상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와 메모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서랍 속 지난번 글을 다시 꺼낸 경우

책상 서랍에서 예전 원고를 꺼내 날짜만 바꾸려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의 문장도 진심이었겠지만, 이번 재판부 앞에는 지난 사건의 판결 기록이 함께 놓입니다. 같은 다짐이 두 번 적혀 있으면 그 다짐이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음주운전반성문작성, 제51조 네 칸을 초범과 재범으로 나눠 보면

형법 제51조초범이 채우는 내용재범이 더 채워야 하는 내용
제1호 연령·성행·지능과 환경직업, 가족, 생활 형편앞 사건 이후 생활에서 바뀐 것과 그대로인 것
제2호 피해자에 대한 관계사고가 없었다면 적을 내용이 없을 수 있음앞 사건과 이번 사건 각각의 피해 여부
제3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마신 시각과 양, 운전한 거리와 이유지난번 결심이 이번에 어디서 무너졌는지
제4호 범행 후의 정황사건 뒤 실제로 한 일(차량 처분, 교육, 치료)앞 사건 뒤에 한 일과 이번에 새로 한 일을 나눠서

오른쪽 칸이 비어 있다면 비어 있는 그대로 둡니다. 지어낸 변화를 채워 넣는 것보다 빈칸이 덜 위험합니다.

재범 사건에서 숫자가 먼저 읽히는 이유

10년 안의 재위반이면 법정형 칸 자체가 달라집니다.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 단계에서 앞 사건의 확정일, 이번 측정 수치, 운전 거리를 판결문과 공소장에 적힌 그대로 옮겨 둡니다. 기억에 기대어 적은 숫자는 틀리기 쉽습니다.

  • 앞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확정일 확인용)
  • 이번 사건 공소장 부본(수치·시각·장소)
  • 사건 뒤에 한 일을 보여 주는 자료(수료증, 진료 기록, 차량 매각 서류 등)
형법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글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원고를 마무리할 때 상황별 한 줄

음주운전반성문작성은 문장을 다듬는 일보다 서류와 대조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내는 시점은 변론이 끝나기 전을 기준으로 잡으십시오(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질문 하나만 정해 오셔도 충분합니다.

  •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 네 칸을 짧게 채우고 사건 뒤에 실제로 한 일을 가운데 둡니다
  • 재범이라면: 앞 사건 이후의 변화를 한 단락으로 따로 적고, 다짐보다 이미 한 일을 앞에 둡니다
  • 공소사실 일부를 다툰다면: 이 글보다 의견서 내용을 먼저 정리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앞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났다면 재범 가중 칸에 들어가나요?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기준으로 적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어서 이 기준과 다릅니다. 면허 쪽 회수 계산은 따로 이루어지므로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가족 탄원서와 함께 내도 되나요?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쓰는 사람이 다른 글이라 날짜나 경위가 서로 다르게 적히지 않았는지 맞춰 봅니다. 탄원서 쓰는 방법은 아래 안내 페이지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형법 제51조·제5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2026년 10월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이 글은 서면 작성의 일반 안내이고,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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