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형이 무겁다고 생각해 다퉈 볼까 하는데, 그러면서 법원제출용반성문을 다시 써서 내려고 글을 다듬는 중입니다. 선고가 끝난 뒤에도 글을 낼 수 있는지, 낸다면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 선고가 끝난 뒤에 법원제출용반성문을 생각하신다면 먼저 세어야 하는 날은 글의 마감이 아니라 7일입니다. 항소제기기간이 7일이고(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제359조).
-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 그 심급에서 더 심리할 법원이 없습니다. 글을 다 쓴 뒤에 날짜를 세면 늦는 구조입니다.
- 항소를 했다면 다음 기한은 20일입니다.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제361조의3 제1항),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61조의4).
선고 뒤 법원제출용반성문에 함께 걸리는 날짜
선고를 듣고 집에 돌아온 날 저녁에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글보다 날짜가 먼저 움직입니다.
조문이 기간을 적어 둔 서면과 적어 두지 않은 서면이 섞여 있어서, 둘을 갈라 놓고 보면 순서가 정해집니다.
| 서면 | 조문이 적은 기간 | 내는 곳 | 근거 |
|---|---|---|---|
| 항소장 | 선고일부터 7일 | 원심법원 | 제358조·제359조 |
| 항소이유서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 항소법원 | 제361조의3 제1항 |
| 상대방의 답변서 |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 항소법원 | 제361조의3 제3항 |
|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은 경우 | 결정으로 항소기각(직권조사사유나 항소장에 이유를 적은 경우는 예외) | 항소법원 | 제361조의4 |
| 본인이 쓰는 글 | 제출 기간을 적은 조문이 없음 |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부 | 서식과 기간 모두 법령에 없음 |
마지막 줄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기간이 적혀 있지 않은 서면은 언제든 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기간이 적힌 서면의 일정에 맞춰 스스로 날짜를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7일과 20일 사이에 실제로 하는 일
두 기간 사이에는 사건 기록이 원심법원에서 항소법원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통지가 언제 왔는지가 20일의 출발점이므로 받은 날을 적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 선고일을 확인하고 7일을 셉니다. 항소할지 정하는 것이 이 단계의 첫 결정입니다.
- 항소하기로 하면 7일 안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여기서 20일이 시작합니다.
-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합니다.
- 본인이 쓰는 글은 그 서면과 같은 시기나 그 앞에 내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항소이유서와 법원제출용반성문은 같은 서면이 아닙니다. 항소이유서는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고 조문에 적힌 서면이고, 본인이 쓰는 글은 그것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같은 글을 다시 내기 전에 확인할 것
1심에서 이미 냈던 법원제출용반성문을 그대로 복사해 다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두 번 들어가면 읽는 쪽에서는 그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선고 뒤에 달라진 사정이 있다면 그것이 이 단계의 내용입니다. 차량을 처분했는지, 교육이나 치료를 수료했는지, 피해 회복이 진행됐는지처럼 확인되는 사실로 적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을 네 개 호로 적었고, 본인이 쓰는 글은 주로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자료로 읽힙니다.
다만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만 적었고, 제56조는 정상참작감경을 가중·감경 순서의 마지막 자리에 두었습니다. 글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가벼워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1심 판결문: 선고된 형의 종류와 선고일이 적혀 있습니다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20일의 출발점이 되는 날짜입니다
- 선고 뒤에 생긴 자료: 수료증, 진단서, 처분 증빙처럼 날짜가 찍힌 것
- 1심에서 낸 서면의 목록: 같은 내용을 두 번 넣지 않기 위한 대조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실수를 적겠습니다. 법원제출용반성문을 완성한 다음에 항소 기한을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7일이 먼저이고 글은 그 뒤에 이어집니다. 선고일부터 거꾸로 세어 두십시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1심에서 낸 글을 항소심에도 다시 내야 하나요?
같은 법원제출용반성문을 다시 내기 전에 그 서면이 기록에 들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 방법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선임된 변호인을 통해 정해집니다.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고 글만 내도 되나요?
제361조의4는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적습니다(직권조사사유나 항소장에 이유를 적은 경우는 예외). 본인이 쓰는 글이 그 서면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의 7일과 같은 기간인가요?
다른 조문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기간 7일은 형사소송법 제453조이고,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기간 7일은 제358조입니다. 기준이 되는 날도 송달받은 날과 선고일로 각각 다릅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제361조의4·제453조, 형법 제51조·제53조·제56조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본, 2026년 10월 기준). 서면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가벼워진다고 말할 수는 없고,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