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국가유공자조건, 본인 과실은 두 조문에서 다른 일을 합니다

Q. 87번 질문

군 복무 중 작업을 하다 허리를 다쳤고, 이제야 보훈 등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당시 제 부주의도 있었다는 말이 기록에 남아 있어서 걱정입니다. 국가유공자조건을 찾아보면 과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설명과 과실도 참작한다는 설명이 같이 나와서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국가유공자조건을 적은 조문에서 본인 과실은 한 자리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 제3호는 상이를 입게 된 경위와 본인 과실의 유무·정도를 요건 판단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적습니다.
  • 같은 조 제6항은 다른 일을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는 요건에 해당해도 등록되는 사람에서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 그래서 과실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고려할 사정에 해당하는지, 제외 사유의 문언에 닿는지가 서로 다른 조문에서 갈립니다. 어느 쪽인지는 경위가 적힌 서면이 정합니다.
상담 테이블에 놓인 노트와 펜, 물컵
상담 테이블에 놓인 노트와 펜, 물컵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국가유공자조건에서 과실이 들어가는 두 칸

결정서나 기록에 부주의라는 낱말이 보이면 그 줄만 다시 읽게 됩니다. 그런데 법률은 과실을 한 칸이 아니라 두 칸에 나누어 두었고, 두 칸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하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볼 때 함께 보는 사정이고, 다른 하나는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등록에서 빼는 칸입니다.

조문무엇을 정하는가조문의 문언
제4조 제2항 제3호요건 해당 여부를 볼 때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제4조 제6항 제1호요건에 해당해도 등록에서 빼는 사유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같은 제6항에는 두 칸이 더 있습니다.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제2호),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제3호)입니다. 세 칸 모두 과실의 크기가 아니라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문언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4조 제2항은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체는 고려할 사항만 적어 두었습니다.

두 법률이 같은 자리에 적어 둔 것과 달리 적어 둔 것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한 번의 등록신청으로 함께 판단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조건에서 과실을 어떻게 보는지도 두 법률을 나란히 놓고 읽는 편이 빠릅니다.

제외 사유 세 가지의 문언은 두 법률이 같습니다(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3항). 다른 것은 고려하도록 적힌 사항의 개수입니다.

고려하도록 적힌 사항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2항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제1호로 적혀 있음적혀 있지 않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제2호제1호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제3호제2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곳대통령령대통령령

두 제도가 갈리는 구절은 과실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으로 적혀 있습니다.

과실을 적을 때 어긋나는 세 지점

조문 문언을 그대로 두고 보면, 걱정하시는 내용이 어느 칸에 닿는지가 먼저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모으는 순서가 정해집니다.

  • 제6항 제1호의 문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과실이라는 낱말이 기록에 있다는 것과 이 문언에 닿는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 명령 위반에는 현저히라는 수식이 붙어 있습니다. 어느 규정을 어떻게 어겼다고 적혀 있는지를 서면에서 확인해야 그 문언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 공무 이탈과 사적인 행위는 과실과 다른 칸입니다. 그날 무엇을 하던 중이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칸입니다
  • 과실이 없었다고만 적고 경위를 비워 두면 제2항 제3호에서 볼 사정도 함께 비게 됩니다

국가유공자조건을 확인하는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4조의 요건을 지나면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판정이라는 칸이 따로 있고, 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됩니다(제6조의4 제1항).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생기는 실수를 하나 적겠습니다. 과실이라는 낱말 하나를 보고 신청 자체를 접는 것입니다. 두 조문이 하는 일이 다르므로 결정서나 기록에 적힌 문장을 조문과 맞춰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본인 과실이 있으면 등록이 되지 않나요?

제4조 제6항 제1호의 문언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입니다. 과실의 정도는 제4조 제2항 제3호에서 고려할 사항으로도 적혀 있어 두 칸을 갈라 보아야 합니다. 결론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쪽은 과실을 더 넓게 보나요?

제외 사유 세 가지의 문언은 두 법률이 같습니다(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3항). 다른 것은 고려하도록 적힌 사항의 개수이고, 두 제도가 갈리는 구절은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입니다.

한쪽으로 신청하면 다른 쪽도 함께 판단되나요?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2항과 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 제2항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신청 의제를 적고 있습니다. 한 번의 등록신청으로 두 법의 해당 여부가 함께 판단되는 구조이므로, 국가유공자조건에 닿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쪽 판단이 남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6조·제6조의4,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제4조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본, 2026년 10월 기준). 요건 해당 여부와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므로 이 글에서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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