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결과 통지서에 6급2항이라고 적혀 왔습니다. 등급은 7급까지 있다고만 알았는데 뒤에 2항이 따로 붙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낮게 나온 것 같아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국가유공자6급2항은 법률이 정한 1급부터 7급까지의 일곱 등급 가운데 6급을 시행령이 다시 1항부터 3항까지로 나눈 칸입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1급과 6급만 이렇게 세분한다고 적습니다.
- 어떤 신체상이가 어느 항에 들어가는지는 같은 조 제3항이 가리키는 별표 3 구분표가 정하고, 표에 없는 상이는 그 표의 정도에 준하여 판정합니다(제14조 제4항).
- 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의 재심신체검사, 시간이 지나 상태가 바뀌었다면 재판정신체검사라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법률은 일곱 칸, 시행령은 그중 두 칸을 다시 셋으로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1항은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까지로 구분해 판정하고, 그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할 요소로 상이 부위와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를 적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에 맡깁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1급과 6급을 각각 1항부터 3항까지로 나눕니다. 통지서의 국가유공자6급2항이라는 표기는 이 조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판정 기준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당시의 별표 3을 따른다고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어, 예전에 본 표와 지금 표가 같은지도 확인할 대목입니다.
국가유공자6급2항 판정 뒤 고를 수 있는 두 검사
판정 직후인지, 시간이 흐른 뒤인지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다릅니다.
| 구분 | 재심신체검사 | 재판정신체검사 |
|---|---|---|
| 근거 | 법 제6조의3 제2항, 시행령 제15조 | 법 제6조의3 제2항, 시행령 제17조 |
| 대상 | 신규신체검사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 | 등급 판정을 받아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재판정이 필요한 사람 |
| 신청 시기 |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최종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났거나, 상이처의 재발·악화 등으로 등급이 바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
| 신청서 | 재심신체검사 신청서에 이의 사유를 적음 |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각 호 중 해당 사유 |
| 등급 변동이 없으면 | 신체검사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봄(법 제6조의3 제3항) | 같음 |
판정 자체가 상태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고 보고 통지서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왼쪽 칸입니다. 판정 당시에는 맞았지만 그 뒤 수술이나 악화가 있었다면 오른쪽 칸입니다.
재판정은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는 절차입니다
법 제6조의3 제7항은 재판정 결과가 반영되는 달을 정하면서, 등급이 하락한 경우도 따로 적습니다. 본인이 신청해 등급이 내려가면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반영됩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근 의무기록으로 지금 상태를 먼저 정리해 두는 이유입니다.
등급이 담긴 결정 자체를 다투는 길도 별도로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의 이의신청, 그리고 그와 관계없이 낼 수 있는 행정심판입니다(법 제74조의18).
통지서 날짜 칸부터 옮겨 적기
국가유공자6급2항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오늘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짜 하나만 달력에 옮겨 적으십시오. 재심신체검사 60일이 그날부터 흐릅니다. 이 날짜만은 정확히 세어야 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6급1항, 6급3항과 보상이 다른가요?
항별 지급액은 이 글에서 대조한 조문 범위 밖입니다. 시행령 제14조는 항을 나누는 근거이고, 금액은 별도 규정으로 정해지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관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60일이 지나면 다시 검사받을 길이 없나요?
재심신체검사는 시행령 제15조가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최종 판정 후 2년이 지나거나 재발·악화 같은 사유가 생겼을 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는 길이 남습니다(시행령 제17조 제1항).
보훈보상대상자도 같은 6급 1항~3항 구분을 쓰나요?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8조는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판정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적습니다. 제14조가 그 범위 안에 있으므로, 국가유공자6급2항과 같은 세분 방식이 보훈보상대상자 판정에도 쓰이는 구조입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6조의4·제74조의18,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5조·제17조·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2026년 10월 16일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시행령 [시행 2026. 8. 25.]). 이 글은 등급 구분과 재검사 절차에 관한 일반 안내이고, 어떤 상이가 몇 급 몇 항으로 판정될지는 개별 의학 자료와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