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 다친 허리로 6급 판정을 받고 등록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고로 다친 무릎은 당시 신청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무릎까지 인정받으면 등급이 달라질 수 있는지,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국가유공자6급으로 이미 등록된 분이 다른 부위의 상이를 더하려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5 제1항은 국가유공자가 추가인정을 신청하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를 정한다고 적습니다.
- 추가로 인정받으면 그 신청을 한 날에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등급은 그 재판정신체검사에서 다시 매겨집니다.
- 다시 받는 판정은 결과가 위아래 어느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등급이 하락한 경우의 효력 시점도 따로 적혀 있어 신청 전에 함께 봅니다.
처음 신청서에 빠진 무릎이 문제 되는 장면
등록 결정을 받고 나서야 빠뜨린 상이가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등록을 새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을 위해 따로 마련된 절차를 씁니다.
국가유공자6급 판정 뒤 쓸 수 있는 세 가지 신청
| 신청 | 누가, 언제 | 근거 |
|---|---|---|
| 상이의 추가인정 | 국가유공자가 다른 상이를 더 인정받으려 할 때. 인정되면 신청일에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봄 |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5 |
| 재판정신체검사 | 최종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났거나, 재발·악화로 등급이 바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
| 재심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질문처럼 등록이 끝난 뒤 다른 부위를 더하려는 경우는 첫 줄에 해당합니다. 재심신체검사는 신규 판정 자체에 대한 이의라서 60일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부위를 다쳤을 때 등급표를 읽는 법
시행령 제14조는 6급을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하고,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른 구분은 별표 3에 둡니다. 표에 없는 상이는 표에 적힌 정도에 준하여 판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판정 기준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할 당시의 별표 3입니다(시행령 제19조 제1항). 허리와 무릎이 합쳐져 몇 급이 되는지는 그 별표의 항목에 달려 있어, 이 글에서 국가유공자6급의 다음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무릎 진료기록을 모으는 순서
처음 질문에 답하면, 등록을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고 추가인정 신청이 출발점입니다. 무릎이 같은 사고에서 다쳤다는 점을 보여 줄 사고 당시 기록과 그 뒤의 진료기록을 날짜순으로 묶어 두십시오. 국가유공자6급 판정을 받을 때의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도 함께 두면 지금 등급과 맞춰 보기 쉽습니다.
- 사고 경위가 적힌 부대 기록이나 공무상 확인 자료
- 사고 직후 무릎 진료기록과 영상 판독지
- 지금까지의 치료 경과가 이어지는 진료기록
- 허리 판정 때 받은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추가인정 신청도 판정 뒤 2년이 지나야 하나요?
2년은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가 재판정신체검사 신청에 둔 요건입니다. 추가인정 신청에 같은 기간이 붙는지는 이번에 대조한 조문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신청 전에 관할 보훈관서에 확인하십시오.
재판정에서 등급이 내려가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7항은 본인 신청으로 등급이 하락하면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직권 재판정으로 하락하면 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적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6급 판정에 대한 불복도 같은 기간 구조를 따릅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6조의5·제74조의18,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5조·제17조·제19조 (2026년 10월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이 글은 절차의 일반 안내이고, 추가인정과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