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국가유공자등급표, 1급과 6급이 세 칸씩 나뉘어 모두 열한 칸입니다

Q. 107번 질문

아버지가 군 복무 중 다친 무릎으로 신체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국가유공자등급표를 찾아봤는데 6급 1항, 2항 같은 표기가 섞여 있어 몇 단계인지부터 헷갈립니다. 표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읽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국가유공자등급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에 있습니다. 법률은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까지 일곱 개로 나누고(제6조의4 제1항), 시행령이 그중 1급과 6급을 각각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 그래서 실제로 판정되는 칸은 1급 세 칸, 2급부터 5급까지 네 칸, 6급 세 칸, 7급 한 칸으로 모두 열한 개입니다.
  • 표에 없는 상이는 비슷한 항목에 준하여 판정하고(같은 조 제4항), 기준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당시의 별표 3을 따릅니다(시행령 제19조 제1항).
판독용 조명판에 걸린 의료 영상 필름
판독용 조명판에 걸린 의료 영상 필름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숫자 7: 법률이 정한 등급의 수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1항은 상이정도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하여 판정하고, 이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적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이 부위와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를 종합해 기준을 정하라고 할 뿐, 부위별 내용은 법률에 두지 않았습니다.

숫자 11: 국가유공자등급표에서 실제로 나뉘는 칸

등급세분칸 수
1급1항·2항·3항3
2급~5급세분 없음4
6급1항·2항·3항3
7급세분 없음1
합계11

6급 2항, 1급 3항 같은 표기는 모두 이 세분에서 나옵니다. 어떤 상이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별표 3 원문의 항목을 봐야 하고, 이 글에서는 항목을 옮기지 않습니다.

숫자 60과 2: 판정 뒤에 걸리는 기간

신규신체검사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5조 제1항). 등급을 받지 못했다면 그 판정일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가 재발·악화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합니다(제16조 제1항).

최종 등급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났거나 재발·악화로 등급이 바뀔 수 있는 사정이 생기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재판정에서는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고, 하락한 경우의 효력 발생 시기는 법률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법 제6조의3 제7항).

숫자 1: 두 제도가 함께 쓰는 하나의 표

보훈보상대상자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판정에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가 준용됩니다(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8조). 두 제도는 직무 요건에서 갈리지만 등급을 읽는 표는 같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무릎 상이는 별표 3의 해당 항목에서 찾고, 맞는 항목이 없으면 가까운 항목에 준하여 판정됩니다. 국가유공자등급표만 보고 몇 급이 나올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체검사 전에 진료기록과 영상자료를 날짜순으로 묶어 두십시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국가유공자등급표가 개정되면 이미 받은 등급도 바뀌나요?

판정 기준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당시의 별표 3입니다(시행령 제19조 제1항). 이미 받은 등급을 다시 보는 일은 재판정신체검사 같은 별도 절차에서 다룹니다.

신체검사는 누가 하나요?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제1항). 검사는 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열립니다(제18조).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9조·별표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2026년 10월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시행령 [시행 2026. 8. 25.]). 이 글은 제도의 일반 안내이고, 상이등급은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로 정해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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