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에서 장비를 옮기다 무릎을 다쳐 전역 후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결정서에는 국가유공자는 비해당이고 보훈보상대상자로 7급 판정을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7급인데 무엇이 다른 것인지, 국가유공자 쪽을 다시 다퉈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보훈보상대상자7급과 국가유공자 7급은 같은 신체검사 절차와 같은 등급 구분으로 판정되지만, 다친 직무를 설명하는 법률 문언 한 구절이 다릅니다. 국가유공자법 공상군경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보훈보상대상자법 재해부상군경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입니다.
- 등급 쪽은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8조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해 같은 틀로 판정합니다.
- 결정서에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부분은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7급과 국가유공자 7급을 한 표로
판정 절차는 겹치고, 갈리는 곳은 요건 문언입니다.
| 구분 |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7급 |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7급 |
|---|---|---|
| 근거 조문 |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 |
| 직무 문언 |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
| 등급 판정 | 보훈병원 의사의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1급~7급(시행령 제19조) | 같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8조) |
| 제외 사유 | 고의·중과실, 공무 이탈, 장난·싸움 등 사적 행위(제4조 제6항) | 같은 세 가지(제2조 제3항) |
| 보상 권리가 생기는 달 |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제9조 제1항) |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제8조 제1항) |
| 이의신청 30일 | 제74조의18에 규정 | 이 법에서 같은 규정을 확인하지 못함 |
두 법 모두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기고, 직무와의 관련 정도와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훈보상대상자7급 결정을 받게 되나요
신청서는 한 번입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로 등록을 신청하면 그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 제2항). 그래서 하나의 결정서에 국가유공자 비해당과 보훈보상대상자 해당이 함께 적혀 오는 일이 생깁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단서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을 갖춘 것으로 심의·의결된 사람에 대해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판정을 마친 뒤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준용됩니다.
- 다친 직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유공자 쪽
- 직무 중 다쳤지만 그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훈보상대상자 쪽
- 두 법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6과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각 상이처를 종합판정해 전상군경·공상군경 등으로 결정
국가유공자 쪽을 다시 다투려면
다툴 대상은 등급이 아니라 직무 관련성 판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7급이 나왔다는 것은 등급 판정은 이미 거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정서에 적힌 사유가 직접 관련성을 부정한 것인지, 제외 사유를 적용한 것인지부터 구분하십시오. 결정서가 어떤 문언을 근거로 삼았는지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가 바뀝니다.
절차마다 대리인이 필요한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본인이 사유를 적어 낼 수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면 부대 기록과 의무기록을 조문에 맞춰 정리하는 일이 커집니다.
결정서 받은 날짜 하나 적어 두기
보훈보상대상자7급 결정서를 받으셨다면 오늘은 받은 날짜를 결정서 첫 장에 적어 두십시오. 이의신청 30일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행정심판 90일은 처분을 알게 된 때부터 셉니다. 지금 가진 서류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면 국가유공자 신청은 끝난 것인가요?
결정서의 국가유공자 비해당 부분은 그 자체로 다툴 수 있는 처분입니다.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내지 않으면 그 판단이 그대로 남습니다.
재해부상군경 7급도 나중에 재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8조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하므로, 최종 판정 후 2년이 지나거나 재발·악화 같은 사유가 있으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는 규정(제17조)도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재판정에서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의6·제9조·제74조의18,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9조·제19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 (2026년 10월 16일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두 시행령 [시행 2026. 8. 25.]). 이 글은 두 제도의 구조에 관한 일반 안내이고, 요건 해당 여부와 상이등급은 개별 자료와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