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밤 둔산동에서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집까지 몇 백 미터를 운전하다 단속됐습니다. 호흡측정 수치는 0.06%였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는데, 이 사건이 앞으로 어디를 거쳐 어떻게 끝나는지 전체 흐름을 알고 싶습니다.
- 둔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단계에서 먼저 그려 둘 것은 사건이 지나갈 기관의 순서입니다. 형사 쪽은 경찰 조사와 검사 송치를 지나 법원으로 가고, 면허 쪽은 경찰의 처분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따로 이어집니다.
- 0.06%는 초범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간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전력과 사고가 없다면 면허는 기준상 정지 구간입니다.
- 어느 경찰서와 어느 법원이 맡는지는 동 이름보다 서면이 정확합니다. 출석요구를 보낸 관서, 나중에 받을 약식명령이나 공소장 부본의 법원 이름을 그대로 적어 두는 데서 시작합니다.
금요일 밤 단속 한 번이 두 개의 서류철이 되기까지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정리도 안 된 상태로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단속 현장에서 끝난 것처럼 보여도 그날 기록은 형사 사건과 면허 처분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기관으로 넘어갑니다.
대전 서구는 대전서부경찰서와 대전둔산경찰서가 구역을 나눠 맡습니다. 같은 둔산 생활권이라도 단속 지점에 따라 연락한 경찰서가 다를 수 있으니 출석요구서에 찍힌 관서 이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둔산음주운전변호사와 맞춰 볼 기관별 서면
| 단계 | 맡는 곳 | 받게 되는 서면 | 정해진 기간과 근거 |
|---|---|---|---|
| 조사 | 단속 지점을 관할하는 경찰서 | 출석요구 | 일정은 조율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200조) |
| 송치 | 사법경찰관에서 검사로 | 기록 송치 | 혐의가 있으면 지체 없이 송치(제245조의5) |
| 재판 | 대전지방법원(범죄지·주소지 기준) | 약식명령 등본 또는 공소장 부본 | 약식명령은 송달 후 7일 안 정식재판 청구(제453조), 공소장 부본은 송달 후 7일 안 의견서(제266조의2) |
| 면허 | 정지는 관할 경찰서장, 취소는 시·도경찰청장 | 처분 전 통지와 처분 통지 | 이의신청 60일(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 90일(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재결서 정본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제45조) |
형사 1심 법원은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로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대전 서구에서 단속됐다면 대전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지만,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면 그쪽 법원이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0.06%라도 서면의 칸이 바뀌는 사정
둔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들고 가는 질문이 비슷해 보여도 갈림길은 수치 밖에 있습니다. 아래 사정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형사 칸과 면허 칸이 함께 움직입니다.
- 앞선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 법정형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이번 수치가 정지 구간이어도 면허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93조 제1항 제2호).
-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있었다면 수치가 정지 구간이어도 취소 대상이 되고, 형사 쪽 적용 조항도 달라집니다.
-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수치 대신 측정 불응 조항으로 처리됩니다(제148조의2 제2항).
출석 전에 메모 한 장으로 남길 시각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이 사건은 경찰 조사와 검사 송치를 거쳐 법원 판단으로 가고 면허는 그와 별도로 통지 두 번을 거쳐 정해집니다. 출석 전에는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운전을 시작한 시각과 거리, 측정 시각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십시오. 둔산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이 메모와 받은 서면의 기관명이 첫 자료가 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경찰 출석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출석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가 적고 있어, 연락을 받으면 날짜를 바로 협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면허 정지 통지는 언제 오나요?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알리는 통지가 먼저 오고, 처분을 할 때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 기간을 적은 통지가 다시 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기간은 각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93조·제94조·제148조의2, 형사소송법 제4조·제200조·제200조의2·제245조의5·제266조의2·제453조, 행정심판법 제27조·제45조, 대전 서구 관할 법원·경찰서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와 경찰청 직제 시행규칙 별표 기준 (2026년 10월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이 글은 절차의 일반 안내이고, 개별 사건의 처리 결과는 단속 기록과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