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음 기일에 선고가 있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고기일 전까지 내면 된다고 해서 미루고 있었는데, 변론이 끝나면 더 못 낸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실제 마감이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 법원제출반성문은 선고기일 전까지라는 말로 흔히 안내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앞에서 창구가 닫힙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은 판결의 선고를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어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그 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됩니다(같은 조 제3항).
- 변론이 끝난 뒤에 남는 시간은 길어야 2주라는 뜻입니다. 기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거꾸로 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숫자 14와 7: 기일표에 붙어 있는 마감
가족이 쓰는 글은 늘 마지막까지 고쳐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날짜를 놓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서면마다 걸려 있는 날짜는 성격이 다릅니다. 법에 기간이 적힌 서면이 있고, 적혀 있지 않은 서면이 있습니다.
| 서면 | 기간이 조문에 적혀 있나 | 근거 |
|---|---|---|
|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적는 의견서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제1항 |
| 반성문과 탄원서 | 제출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다 | 서식·기간 모두 법령에 없음 |
| 따로 지정하는 선고기일 |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 | 제318조의4 제3항 |
|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 | 선고일부터 7일 이내 | 제358조·제359조 |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은 언제 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날을 스스로 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변론종결이 그 기준입니다.
법원제출반성문과 의견서가 서로 다른 말을 하면
반성문은 사건 당사자 본인이 쓰는 글이고, 탄원서는 당사자를 아는 제3자가 쓰는 글입니다. 쓰는 사람이 다르면 글이 놓이는 자리도 달라집니다.
본인이 쓰는 글이라서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기록 안에 들어가는 의견서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적어 두고, 글에서는 경위를 다르게 적는 경우입니다. 두 서면이 어긋나면 어느 쪽을 읽어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글을 다듬기 전에 공소장 부본에 적힌 날짜와 수치, 적용 법조를 옆에 펴 두고 맞춰 봅니다. 기억으로 적은 숫자가 서면의 숫자와 다른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 본인이 쓰는 글에는 무엇을 했는지 있는 그대로 적고, 날짜와 운전한 거리를 흐리지 않습니다
- 사건 이후 실제로 한 일만 적습니다. 차량 처분, 교육 수료, 치료나 상담처럼 확인이 되는 내용입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다짐이 아니라 확인되는 형태로 적습니다
- 수사기관이나 피해자를 탓하는 표현이 남아 있으면 지웁니다
- 작성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변론이 끝나기 전에 해 둘 것
법원제출반성문을 준비하면서 함께 세어 둘 날짜는 기일 사이의 간격입니다. 재판부가 읽을 시간이 남아 있어야 기록에 들어간 자료로 쓰입니다.
글이 닿는 자리도 미리 알아 두면 기대치가 정리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사항을 네 개 호로 적었고, 본인이 쓰는 글은 주로 제4호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자료로 읽힙니다. 다만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만 적었습니다.
앞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낸 서면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재판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단계가 넘어가면서 같은 글을 다시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변론이 끝난 뒤에 내면 아예 못 내나요?
접수 자체가 금지된다고 적은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므로 읽힐 시간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변론종결 전에 내는 것을 기준으로 잡으십시오.
법원제출반성문은 몇 장이 적당한가요?
장수를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같은 내용을 늘려 적은 여러 장보다 확인되는 사실이 담긴 한두 장이 읽힙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단계에서도 낼 수 있나요?
정식재판을 청구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그 재판부에 냅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3조), 그 기간부터 먼저 확인하십시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제318조의4·제358조·제359조·제453조, 형법 제51조·제53조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본, 2026년 10월 기준). 서면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가벼워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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