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군 복무 중 다친 일로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준표를 찾아보면 블로그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어디까지가 법에 적힌 것이고 어디부터가 설명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자체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국가유공자기준을 한 장으로 정리한 표를 찾으면 서로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법률이 숫자로 못 박아 둔 것은 유형 18개, 전역이나 퇴직까지 6개월, 상이등급 7칸, 제외 사유 3가지뿐이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 그래서 어느 블로그의 표가 더 자세하다고 해서 그것이 법에 적힌 내용인 것은 아닙니다.
-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조문이 정해 주지 않는 것을 갈라 두면, 지금 준비할 자료가 무엇인지가 먼저 정해집니다.
숫자 네 개가 각각 어느 조문에 적혀 있는가
결정이 나기 전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답답하실 겁니다.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조문과 내 서류를 맞춰 보는 일입니다.
| 숫자 | 무엇을 정하는가 | 근거 조문 |
|---|---|---|
| 18 | 순국선열부터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까지 적용대상 유형의 수 |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
| 6개월 | 아직 복무 중이어도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이면 공상군경 유형의 문언에 들어간다 | 같은 항 제6호 |
| 7 |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일곱 칸으로 판정한다 | 제6조의4 제1항 |
| 3 | 요건에 해당해도 등록에서 빼는 제외 사유의 수 | 제4조 제6항 |
6개월은 자주 빠지는 칸입니다. 전역이나 퇴직을 한 다음에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조문의 문언은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까지 함께 적고 있습니다.
신청 시점이 앞당겨지면 보상이 시작되는 달도 달라집니다. 제9조 제1항 단서는 전상군경·공상군경·공상공무원이 전역이나 퇴직 전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전역일이나 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권리가 발생한다고 적었습니다.
국가유공자기준의 나머지는 대통령령이 받아 갑니다
제4조 제2항은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세 가지로 적었습니다.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입니다.
반대로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같은 사실관계가 보훈보상대상자 쪽으로 가면 고려사항이 두 가지로 줄어듭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2항에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문언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입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문언은 같은 자리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으로 적혀 있습니다
- 한쪽으로 등록을 신청하면 그날 다른 쪽 신청도 한 것으로 봅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기준과 보훈보상대상자 쪽 기준을 가르는 것은 서류의 양이 아니라 이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자료도 다친 정도만이 아니라 그날 무슨 임무를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쪽으로 모읍니다.
숫자가 정해 주지 않는 칸
등급의 세부 기준은 법률에 없습니다. 제6조의4 제2항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고만 적었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3항이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판정 절차도 한 사람의 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해집니다. 국가유공자기준을 미리 계산해 몇 급이 나온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리인이 없어도 접수 자체는 가능합니다. 등록신청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하고, 그 권한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이나 보훈지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복무 중에 다친 사실만 확인되면 등록이 되나요?
제4조 제1항 제6호는 직무와의 관련성과 상이등급 판정을 한 문장 안에 함께 두고 있습니다.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고, 두 가지가 각각 확인되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기준에서 본인 과실은 어떻게 보나요?
제4조 제2항은 경위와 본인 과실의 유무·정도를 고려사항으로 적었고, 제4조 제6항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공무를 이탈한 상태의 사고, 장난이나 싸움 같은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를 제외 사유로 따로 두었습니다.
신체검사는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나요?
제6조의3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서면심사로 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보훈관서에 확인하십시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제6조의3·제6조의4·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0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본, 2026년 10월 기준). 등급과 해당 여부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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