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해당 결정을 받고 소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재판이 1년 넘게 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동안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재판이 끝난 다음에 다시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유공자행정소송을 하는 동안 제가 따로 챙길 날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국가유공자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 신청하면 보상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 요건 결정과 상이등급 판정을 통과한 경우에 그 기산점이 신청일이 속한 달이 되는 구조입니다.
- 그래서 재판 기간이 길어지는 것과 기산점이 밀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처음 낸 등록신청일이 어느 날이었는지를 서면에서 찾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소를 냈다고 처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결정서를 받고 소장을 접수하면 그 결정이 일단 정지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조문은 반대로 적혀 있고, 멈추려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집행·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본안이 계속된 법원이 결정합니다(제23조 제2항)
- 그 신청에는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제23조 제4항),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제23조 제3항)
-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의 문언은 '중대한 손해'이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문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입니다. 두 절차는 근거 조문과 문언이 다릅니다
국가유공자행정소송 기간에도 따로 흐르는 날짜
| 무엇의 날짜인가 | 근거 조문 | 조문이 정한 기산점 |
|---|---|---|
|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 |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 |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
| 전역·퇴직 전에 신청한 경우 | 제9조 제1항 단서 |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
| 상이의 추가인정 신청 | 제6조의5 제2항 | 추가인정을 신청한 날에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 등급 재판정의 효력 | 제6조의3 제7항 | 신청하거나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등급이 하락한 경우는 그 다음 달) |
| 소를 낼 수 있는 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3항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기산일로 하여 90일, 이 기간은 불변기간 |
표의 윗줄과 아랫줄은 서로 다른 서면에서 날짜가 나옵니다. 위쪽은 등록신청 접수 서면, 아래쪽은 결정서와 그 수령일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 선택
결정서를 받은 날에서 90일을 세고 남은 날을 먼저 적어 두십시오. 국가유공자행정소송을 낼지 정하지 못한 상태라도, 그 날짜만큼은 오늘 확인해 둘 수 있습니다.
- 결정서에서 처분일과 본인이 받은 날을 따로 적습니다. 제소기간 90일은 뒤쪽 날짜에서 출발합니다.
- 처음 등록신청을 낸 날을 접수 서면이나 통지에서 찾아 적습니다. 보상 기산점은 이 날에 걸려 있습니다.
- 결정서에 적힌 사유가 요건 비해당인지 상이등급 미판정인지 구분합니다.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 병적기록·의무기록·진단서 가운데 아직 받지 못한 것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지만(행정소송법 제26조), 본인이 낼 수 있는 자료를 미뤄 둘 이유는 없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재판정신체검사에서 등급이 내려가면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원칙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입니다. 다만 상이등급이 하락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이면 등급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직권이면 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입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7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를 내도 되나요?
국가유공자법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 봅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은 도로교통법 제142조가 재결을 거치도록 적어 둔 반대쪽 예입니다.
제소기간 90일을 넘기면 사정을 설명해서 연장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은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적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을 뿐입니다. 국가유공자행정소송에서 남은 날은 결정서를 받은 날에서 직접 세어 보셔야 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0조·제23조·제26조(시행 2026-05-12),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제6조의5·제9조(시행 2026-09-08), 행정심판법 제30조 현행 조문 확인(2026-10월). 요건 해당 여부와 상이등급은 개별 심사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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