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무면허운전단속, 그날 면허 상태로 네 칸이 갈립니다

Q. 76번 질문

며칠 전 밤에 검문을 받다가 면허 문제로 적발됐습니다. 저는 작년에 면허가 취소됐고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면허운전단속으로 적발되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면허를 다시 받는 날이 또 밀리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무면허운전단속에서 먼저 정해지는 것은 그날 면허가 어떤 상태였는지입니다. 면허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효력이 정지된 기간, 취소된 뒤 결격기간 중, 조건부 면허에 장치가 없는 경우가 각각 다른 조항에 적혀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자동차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52조 제1호).
  • 면허 쪽 날짜는 그와 따로 움직입니다. 제82조 제2항은 호마다 다른 기산일을 적어 두었고, 어느 호가 적용됐는지는 처분서와 서면의 적용 법조로 확인합니다.
밤 도로에서 정차한 차량과 경광등 불빛
밤 도로에서 정차한 차량과 경광등 불빛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그날의 상태가 네 칸으로 나뉩니다

밤 검문에서 면허 문제로 적발되는 상황은 겉으로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로 적발돼도 그날 면허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따라 형사 조항과 면허 쪽 기산일이 함께 움직입니다.

단속 당시 상태형사 쪽 조항면허 쪽 날짜
면허를 받은 적이 없음제43조·제152조 제1호위반한 날부터 1년(제82조 제2항 제1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6개월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제43조·제152조 제1호그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같은 호 괄호)
취소된 뒤 결격기간 중 운전제43조·제152조 제1호앞의 취소 사유별 결격기간은 제82조 제2항 각 호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조건부면허인데 장치가 없는 자동차 운전제50조의3 제3항·제152조 제1호의2장치 부착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이고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산정합니다(제80조의2 제2항)
표의 형사 쪽 법정형은 자동차 기준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154조 제2호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156조 제13호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무면허운전단속 뒤 서면에서 맞춰 보는 것

  • 서면에 적힌 적용 법조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제152조인지 제154조인지 제156조인지에 따라 법정형 구간이 달라집니다
  • 운전한 날과 시각을 적습니다. 면허 쪽 기산일 가운데 '위반한 날'로 적힌 호가 있어 이 날짜가 숫자로 쓰입니다
  • 면허 상태를 알게 된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정지 통지서를 받은 날이 있다면 그 날짜도 함께 적습니다
  • 조건부면허를 받은 경우라면 장치 설치와 등록을 마쳤는지 확인합니다(제50조의3 제1항)

선임 여부는 이 구분을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날짜와 적용 법조를 적어 두는 일은 본인이 할 수 있고, 그 조항이 사건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를 보는 일은 기록을 함께 열어야 합니다.

음주가 같이 문제되면 기산일이 앞으로 당겨집니다

제82조 제2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기산일을 모두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로 적고 있습니다. 즉 음주로 취소된 사건에 무면허가 함께 붙으면 세는 출발점이 취소일이 아니라 위반일로 당겨집니다.

결격기간이 지나도 문이 하나 더 남습니다. 제82조 제3항은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제83조 제3항은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무면허운전단속으로 적발된 날짜와 앞 처분의 취소일, 두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 두 날 사이에서 적용되는 호가 갈립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았는데 장치를 등록하기 전에 운전했습니다. 같은 무면허인가요?

조건부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50조의3 제1항·제3항). 이 위반은 제152조 제1호의2에 따로 적혀 있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느 조항으로 처리된 사건인지는 서면의 적용 법조로 확인합니다.

장치 부착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조건부운전면허 발급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고,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합니다(제80조의2 제2항). 결격기간과 부착기간이 겹쳐 흐르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이어 붙는 구조입니다.

앞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1년이 지났는데 다시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결격기간 외에 교육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82조 제3항은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처분 이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단속으로 다시 적발되면 이 날짜가 또 한 번 뒤로 밀립니다. 교육 시간과 신청 방법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제50조의3·제80조의2·제82조·제83조·제152조·제154조·제156조(시행 2026-07-01) 현행 조문 확인(2026-10월). 적용 조항과 기산일은 단속 기록과 처분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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