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음주운전단속기준, 0.03% 한 선에서 서류가 세 갈래로 갑니다

Q. 77번 질문

어제 밤 집 앞 도로에서 단속에 걸려 호흡측정을 했고 0.06%가 나왔습니다. 현장에서는 서면 한 장을 받고 돌려보내 주었는데,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무 설명이 없었습니다. 수치가 기준을 넘으면 그다음은 전부 한 줄기로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 음주운전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 그 선을 넘은 다음부터는 한 줄기가 아닙니다. 같은 숫자가 형사처벌 조항, 면허 행정처분 기준,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시점 계산으로 각각 옮겨 가는데 세 칸이 쓰는 선이 서로 다릅니다.
  • 그래서 현장에서 남겨 둘 것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측정 방법과 시각, 그날 받은 서면의 이름입니다.
야간 도로의 차량 전조등과 노면 반사
야간 도로의 차량 전조등과 노면 반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한 숫자가 들어가는 칸이 둘로 나뉩니다

같은 0.06%가 형사 쪽에서는 가장 낮은 구간이고 면허 쪽에서는 정지 구간입니다. 두 칸은 서로의 결과를 기다려 주지 않고 각각 진행됩니다. 수치 기준은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형사 법정형(초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면허 처분 기준
0.03% 미만이 조항이 적용되는 구간이 아닙니다음주 사유로는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정지(벌점 100점, 100일)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취소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취소
측정 불응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취소

표의 오른쪽 칸에는 수치 밖에서 움직이는 사정이 하나 더 붙습니다. 기준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인 경우는 수치가 정지 구간이어도 취소 대상입니다.

앞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왼쪽 칸도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다른 표가 적용됩니다.

면허 처분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8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의 기준이 개별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단속기준을 맞춰 보기 전에 적어 둘 여섯 가지

조사는 보통 며칠 뒤에 열립니다. 그때가 되면 현장에서 또렷했던 시각이 가장 먼저 흐려집니다. 기억을 더듬어 맞추기보다, 아직 남아 있는 동안 사실만 그대로 한 장에 적어 두는 쪽이 낫습니다.

  • 1. 호흡측정을 한 시각. 몇 시 몇 분 단위로 적습니다. 서면에 적힌 시각과 기억이 다르면 그 차이도 그대로 둡니다
  • 2.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자리를 뜬 시각. 두 시각은 다를 수 있으므로 따로 적습니다
  • 3. 운전한 구간과 거리. 출발한 곳, 멈춘 곳, 대략의 거리를 적습니다
  • 4. 호흡측정 수치와 다시 측정한 횟수. 기기 화면을 몇 번 보았는지까지 적어 둡니다
  • 5. 채혈을 했는지, 했다면 채혈 시각과 장소. 누가 먼저 요구했는지도 적습니다
  • 6. 그날 받은 서면의 이름과 받은 시각. 서면 제목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여섯 줄은 기억을 다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뒤에 오는 서면과 대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어 두면 뒤에 받는 서면과 어긋나 설명할 일만 늘어납니다.

호흡측정과 채혈은 같은 칸이 아닙니다

경찰공무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그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채혈은 운전자가 요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채혈을 요구하면 수치가 낮아진다고 적어 둔 조문은 없습니다. 채혈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단속기준을 넘었는지는 어느 수치로 처리됐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면에 적힌 적용 법조와 수치를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운전을 끝낸 뒤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약품을 쓰는 행위는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따로 금지되어 있고, 측정 거부와 같은 법정형이 적혀 있습니다(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제2항).

오늘 한 가지만 하신다면, 그날 받은 서면을 찾아 제목과 날짜를 확인하고 위 여섯 줄을 그 옆에 적어 두시는 일입니다. 음주운전단속기준보다 먼저 쓰이는 것이 그 서면에 적힌 날짜입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수치가 0.03%에 못 미쳤는데도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수치 조항과 측정 조항은 서로 다른 칸입니다.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제44조 제2항 후단)와 음주측정방해행위(제5항)는 수치와 관계없이 제148조의2 제2항의 법정형이 적혀 있습니다. 어느 조항으로 입건됐는지는 받은 서면의 적용 법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채혈을 했으면 호흡측정 수치는 없어지는 건가요?

두 결과가 모두 기록에 남습니다. 어느 수치를 기준으로 사건이 처리됐는지는 송치나 공소 서면에 적힌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두 수치가 많이 다른 경우에는 측정 시각과 채혈 시각의 간격이 함께 문제됩니다.

전동킥보드도 같은 기준인가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자체는 같습니다. 다만 앞 사건의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재위반을 가중하는 제148조의2 제1항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음주운전단속기준은 같아도 뒤에 붙는 조항이 갈리는 구조입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8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본, 2026년 10월 기준).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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