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국가유공자7급, 등급은 보훈병원 신체검사와 심의·의결로 정해집니다

Q. 63번 질문

복무 중 어깨를 다쳐 수술까지 받고 전역했습니다. 주변에서 이 정도면 7급은 나온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디서 누가 정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가면 그 자리에서 등급이 정해지는 것인지, 기준표가 공개되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국가유공자7급은 상이등급 일곱 칸 가운데 가장 아래 칸이고, 검사실에서 바로 정해지는 숫자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1항은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을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면서,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적습니다.
  • 검사를 하는 곳과 판정을 하는 곳이 다릅니다.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놓고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등급을 판정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등급이 나오지 않은 경우의 처리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신규·재심·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3 제3항). 결정 서면을 받은 뒤에 남는 기간은 이의신청 30일, 행정심판 90일입니다.
판독용 조명판에 걸린 어깨 영상자료와 기록지
판독용 조명판에 걸린 어깨 영상자료와 기록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신청한 날부터 판정까지, 단계마다 손이 바뀝니다

단계누가 하는가근거
등록신청 접수와 결정국가보훈부장관. 등록 및 결정 권한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복무 중 사실의 확인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조사한 뒤 확인하여 통보합니다제6조 제3항
요건 해당 여부 결정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제6조 제4항
신체검사 실시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시행령 제19조 제1항
상이등급 판정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제6조의4 제1항

표를 보시면 같은 기관의 이름이 두 번 나옵니다. 요건을 볼 때와 등급을 볼 때 각각 심의·의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건이 인정된 사건에서도 등급 단계에서 결론이 다시 갈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검사 당일에 들은 설명과 뒤에 오는 결정 서면의 내용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정의 근거는 서면에 적힌 쪽입니다.

국가유공자7급의 기준표는 어디에 적혀 있는가

법률이 직접 적어 둔 것과 대통령령에 맡긴 것이 나뉘어 있습니다. 제6조의4 제2항은 상이등급의 기준을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고 적고, 제3항은 구분과 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넘깁니다.

그래서 법률 조문만 읽어서는 어느 부위가 몇 급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7급에 해당하는지를 수술 이력이나 진단명 한 줄로 가늠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 글에서도 등급표의 항목별 수치는 적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옮겨 적으면 준비 방향이 함께 틀어집니다.

조문에서 읽어 둘 만한 것은 고려요소 쪽입니다. 부위와 양태뿐 아니라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가 함께 적혀 있으므로, 통증을 호소하는 기록과 별개로 관절운동범위나 근력처럼 상태를 수치로 남긴 자료가 검사 자리에 같이 올라가야 합니다.

등급이 나올지, 몇 급이 될지는 이 글에서 가늠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조문의 구조까지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검사 날 전에 챙겨 두는 자료

  • 인정받은 상이처와 이번 검사의 대상 부위가 같은지 확인한 기록
  • 수술기록과 그 뒤의 경과를 보여 주는 진료기록
  • 최근 영상자료와 기능검사 결과
  • 일상생활이나 근로에서 생긴 제약을 진료기록과 연결해 둔 메모

조문에는 특례도 두 가지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의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서면심사로 할 수 있고(제6조의3 제1항 후단), 상급종합병원 등이 발급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특례가 같은 조 제8항에 있습니다. 두 특례의 구체 범위는 대통령령과 부령에 맡겨져 있어 본인에게 해당되는지는 안내받은 서면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해 둘 일 하나

결정 서면이 이미 왔다면, 그 서면에 적힌 결론이 요건 쪽인지 등급 쪽인지 한 줄로 적어 두십시오. 요건에서 막힌 경우와 국가유공자7급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적힌 경우는 다음에 보탤 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그다음은 날짜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사유는 법령 적용의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의 미검토, 처분 후 새로운 증거자료의 발견 세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1항·제2항).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같은 조 제4항).

30일은 짧은 기간입니다. 자료를 다 모은 다음에 날짜를 보는 순서로는 기간이 먼저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7급도 안 된다고 하면 다시 검사받을 수 있나요

조문은 신체검사를 네 가지로 나누고 대상을 각각 달리 적습니다. 신규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심신체검사, 신규나 재심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재확인신체검사가 적힌 칸입니다(제6조의3 제2항). 다만 재심이나 재판정을 거쳤는데 등급에 변동이 없는 경우도 기각으로 보는 칸에 들어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내 상황이 어느 검사에 해당하는지 맞춰 보는 편이 좋습니다.

결정 서면은 어느 기관의 이름으로 오나요

법률은 등록 및 결정 권한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두고 있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가 그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적습니다(제주는 도지사). 그래서 서면의 명의는 거주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뒤에 불복 서면을 쓸 때 상대로 적는 칸이 이 명의에서 나오므로, 받은 서면의 맨 아래 줄을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상태가 더 나빠진 뒤에 등급을 다시 받는 길이 있나요

재판정신체검사는 본인의 신청이나 장관의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제6조의3 제2항 제4호). 등급이 하락한 경우에는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한 달 뒤로 가는 칸이 따로 있어서 올라가는 경우와 날짜 기준이 다릅니다(같은 조 제7항). 다친 부위를 새로 넣으려는 경우라면 상이의 추가인정이 별도 절차이고, 국가유공자7급 여부를 다시 보는 자리도 결국 이 신체검사입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법 제6조·제6조의3·제6조의4·제6조의5·제9조·제74조의18,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02조 (2026년 10월 8일 기준 확인). 이 글은 조문에 적힌 판정 절차와 기간 안내이고, 등급 해당 여부는 신체검사와 심의·의결을 통해 개별적으로 판정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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