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군경으로 등록은 됐지만 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고, 다친 부위가 지금 더 나빠졌습니다. 다시 검사를 받아 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신청해서 받는 검사와 보훈부에서 받으라고 통보하는 검사가 같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급을 다시 정하는 길이 몇 가지인지부터 알고 싶습니다.
- 국가유공자등급을 다시 정하는 길은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이 네 가지 신체검사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지금 등급을 받은 상태인지,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상태인지에 따라 들어가는 칸이 다릅니다.
- 본인이 움직이는 쪽은 재심·재확인·재판정 신청이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움직이는 쪽은 상이의 특성상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직권 재판정입니다.
- 두 방향은 받지 않았을 때의 결과와 실시 횟수가 각각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어느 칸에 있는지를 먼저 정하고 자료를 모으는 순서가 됩니다.
지금 상태로 고르는 칸
| 지금 상태 | 해당하는 검사 | 누가 움직이나 | 근거 |
|---|---|---|---|
| 등록을 신청해 심의·의결을 거쳤다 | 신규신체검사 | 절차상 실시 | 제6조의3 제2항 |
| 신규 판정에 이의가 있다 | 재심신체검사 | 본인 | 같은 항 |
| 신규나 재심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다 | 재확인신체검사 | 본인 | 같은 항 |
| 이미 등급을 받았고 상이 정도가 달라졌다 | 재판정신체검사 | 본인 신청 또는 장관 직권 | 같은 항·제4항 |
| 인정받지 못한 상이처를 더 넣고 싶다 | 상이의 추가인정 신청 | 본인 | 제6조의5 |
표의 마지막 줄은 신청서가 한 장으로 겹치는 칸입니다. 추가로 인정받은 사람은 그 추가인정을 신청한 날에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제6조의5 제2항이 적고 있어서, 두 신청을 따로 낼 일이 아닙니다.
결과가 그대로여도 서면에 적히는 말이 다릅니다
국가유공자등급을 다시 받아 보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제6조의3 제3항은 신규·재심·재확인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와 재심·재판정에서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를 각각 적어 두고,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자료를 내도 어느 검사 칸에서 내는지에 따라 적히는 문구가 달라집니다. 기각된 것으로 본다는 서면과 요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면은 다투는 대상이 다르고, 결정서에 어느 쪽으로 적혀 있는지가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 직권 재판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야 한다고 제6조의3 제6항이 적습니다
- 제4항 제1호에 따른 직권 재판정신체검사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하고, 호전되거나 악화된 정도 등을 고려해 달리할 수 있다는 단서가 제5항에 붙어 있습니다
- 본인이 신청한 검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도 제3항 제3호가 같은 기각 사유로 올려 두었습니다
-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로 구분해 판정하고, 판정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들어갑니다(제6조의4 제1항)
검사 날 전에 맞춰 둘 서면
제6조의3 제1항은 상이 정도의 판정과 함께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등급 판정도 신체검사의 목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상태가 달라졌다는 말은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로 올라가야 읽힙니다.
등급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재확인 쪽부터, 등급은 받았고 상태가 변했다면 재판정 쪽부터, 결정서의 문구가 기각인지 비해당인지 헷갈린다면 그 문구부터 보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등급이 몇 급으로 나올지는 보훈심사위원회가 자료를 보고 정하는 영역이어서 이 글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 결정서에서 인정된 상이처의 범위와 적용된 법률 조항을 옮겨 적습니다.
- 지금 받은 등급과 그 판정일, 통지를 받은 날을 따로 적습니다.
- 그 뒤에 생긴 변화를 보여 주는 검사 자료를 시간 순서로 모읍니다.
- 수술이나 입원이 있었다면 기록지와 영상자료의 발급 기관과 발급일을 확인합니다.
- 제출하려는 진단서가 어느 기관 서식이어야 하는지 담당 보훈관서에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직권으로 받으라는 통보가 오면 거절할 수 있나요?
제6조의3 제6항은 직권 재판정신체검사의 실시를 통보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특별한 사유에 들어가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통보 서면과 함께 담당 보훈관서에 확인하십시오.
검사 날짜에 가지 못하면 신청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제6조의3 제3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그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보는 사유로 적습니다. 날짜를 옮겨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미리 담당 기관에 알리고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맞습니다.
검사 말고 결정 자체를 다투는 길도 있나요?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이의신청을 두고, 사유를 법령 적용의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의 미검토, 처분 후 새로운 증거자료의 발견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국가유공자등급 자체를 다시 받는 길과 결정을 다투는 길은 서면도 기한도 따로 있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6조의4·제6조의5·제74조의18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본, 2026년 10월 기준). 이 글은 신체검사 종류에 관한 일반 안내이고, 상이등급과 인정 범위는 개별 자료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