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 사전 통지서를 받았고, 얼마 뒤 취소 결정 서면이 왔습니다. 두 장의 발송 기관 이름이 달라서 어느 쪽이 실제 처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운전면허취소기준을 찾아봐도 수치 이야기만 나오고, 제 경우는 왜 정지 검토 없이 바로 취소로 갔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 운전면허취소기준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한 조문 안에서 두 갈래로 적혀 있습니다. 본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적고, 단서는 일부 호에 대해서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는 제1호이고, 측정 불응은 제3호, 음주측정방해는 제3호의2, 앞선 음주 위반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는 제2호입니다. 단서에 적힌 호에 걸리면 정지와 취소를 견주는 칸이 아니게 됩니다.
- 그래서 먼저 볼 것은 수치가 아니라 서면에 적힌 호입니다. 어느 호가 적용됐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절차 쪽인지 재량 쪽인지가 갈립니다.
한 조문이 두 갈래로 적혀 있습니다
| 갈래 | 조문이 적어 둔 문구 | 어떤 호가 들어가나 |
|---|---|---|
| 본문: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제1호(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등 |
| 단서: 취소하여야 한다 | 다만 열거된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2호, 제3호(측정 불응), 제3호의2(음주측정방해) 등 |
| 수치 쪽 기준 |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벌점 100점, 100일), 0.08% 이상은 취소 | 시행규칙 별표28 |
| 제2호의 문언 | 앞서 제44조 제1항·제2항 후단·제5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1항을 위반해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 기간을 제한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
표의 마지막 줄이 질문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이번 수치가 정지 구간이어도 앞선 위반이 있으면 제2호를 거쳐 취소 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 호에는 몇 년 안이라는 제한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형사 쪽 가중이 10년을 기준으로 적는 것과 문언이 다릅니다.
서면 두 장의 명의가 다른 이유
운전면허취소기준을 확인하려고 서면을 꺼내 보면 기관 이름이 두 개여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 통지는 의견을 낼 기회를 주는 단계이고, 효력을 없애는 처분은 그 뒤에 따로 옵니다. 다투는 대상은 뒤에 온 처분입니다.
| 받는 서면 | 누구 이름으로 오나 | 근거 |
|---|---|---|
|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 관할 경찰서장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4호의 위임 |
|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 | 관할 경찰서장 | 같은 항 제3호의 위임 |
| 운전면허 취소처분 | 시·도경찰청장 | 위임 목록에 없어 권한자 명의로 남습니다 |
| 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
내 처분이 어느 칸인지 맞춰 보는 순서
여기서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운전면허취소기준 자체를 다투는 사건과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다투는 사건은 준비하는 자료가 서로 다르고, 기간은 두 경우 모두 똑같이 흘러갑니다.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별표28의 수치 칸부터,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서면의 호부터, 두 장의 기관 이름이 달라 헷갈린다면 뒤에 온 서면의 처분일부터 보시면 됩니다.
- 결정 서면에서 처분의 종류(취소·정지)와 기간, 처분일을 적습니다.
- 처분 사유 칸에 적힌 적용 조항과 호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그 호가 제93조 제1항 단서의 목록에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취소하여야 하는 칸입니다.
- 본문 쪽이면 별표28의 수치 기준과 이번 수치를 맞춰 봅니다.
- 서면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이의신청은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시점부터 90일입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서면에 '취소하여야'라는 말은 없는데 어떻게 구분하나요?
서면에는 보통 적용 조항과 호만 적힙니다. 그 호를 제93조 제1항 단서에 열거된 호와 맞춰 보면 어느 갈래인지 확인됩니다. 호가 적혀 있지 않거나 읽기 어려우면 처분청에 처분 사유와 적용 조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은 다투는 기간도 다른가요?
기간 구조는 같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하고(제94조 제1항),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시점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 서면을 받으면 심판을 청구하는 동안에도 운전을 못 하나요?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이 적고 있습니다. 소송도 같은 구조여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이 같은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운전을 이어가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하고, 그 신청에는 긴급한 필요에 대한 소명이 붙습니다. 운전면허취소기준을 다투는 절차와 집행정지 신청은 서로 다른 서면입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제94조 제1항·제1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8,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6조·제27조·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본, 2026년 10월 기준). 이 글은 처분 기준에 관한 일반 안내이고, 개별 처분의 당부는 적용된 조항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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