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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 군경은 제6호·일반 공무원은 제15호로 갈립니다

Q. 91번 질문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다 화재 현장에서 허리를 다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군인만 해당한다는 말도 듣고, 공무원은 따로 신청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느 유형으로 신청하는 것인지, 퇴직 전에도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 국가유공자등록은 군인만의 절차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은 문언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로 시작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제14호 순직공무원·제15호 공상공무원이라는 별도의 호에 들어갑니다.
  • 같은 경찰·소방공무원이라도 다친 직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는지에 따라 국가유공자 쪽과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쪽으로 갈립니다.
  • 신청서는 한 번이면 됩니다. 제6호나 제15호로 신청하면 그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제6호 문언에는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무 책상 위 낡은 서류철 위에 놓인 군 인식표
나무 책상 위 낡은 서류철 위에 놓인 군 인식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경찰·소방공무원도 공상군경으로 신청하나요

제6호의 문언은 이렇습니다.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입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례는 조건이 생략된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 사례만 보고 경찰·소방은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근무 중 다쳤으면 모두 공상군경이라고 쓰는 글이 있습니다. 조문은 신분, 직무의 성격, 상이등급 판정을 한 문장 안에 함께 적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 유형은 신분에 따라 어떻게 나뉘나요

신분별로 두 법의 해당 호를 나란히 놓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서 한 장이 두 법의 심사를 같이 여는 셈입니다.

신분국가유공자법(상이를 입은 경우)보훈보상대상자법(상이를 입은 경우)
군인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는 제4호 전상군경제2조 제1항 제2호 재해부상군경
경찰·소방공무원제6호 공상군경제2호 재해부상군경
그 밖의 공무원제15호 공상공무원제4호 재해부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법의 두 호는 문언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입니다.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한 구체 기준으로 판단하고, 법률은 관련 정도와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적고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

퇴직 전에 신청서를 내도 되나요

제6호는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도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생기지만, 제4호·제6호·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역·퇴직 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생깁니다(제9조 제1항).

등록과 결정 권한은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신청 뒤에는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요

국가유공자등록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와 관계없이 처분을 알게 된 시점에서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제74조의18, 행정심판법 제27조). 결정서가 도착한 날짜를 봉투째 남겨 두십시오. 본인이 움직이기 어렵다면 가족이 먼저 문의해도 됩니다.

  1. 보훈부가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기관장은 조사 후 통보합니다(제6조 제3항). 제6호와 제15호 모두 이 확인 대상입니다.
  2. 해당 여부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합니다(제6조 제4항).
  3. 신규신체검사에서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을 판정합니다(제6조의3, 제6조의4).
  4.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3 제3항).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보훈보상대상자로 신청서를 따로 또 내야 하나요?

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 제2항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 제14호, 제15호로 등록을 신청하면 그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신청서를 두 번 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제6조의3 제2항은 신규·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적습니다. 신규신체검사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신체검사도 있습니다. 등급이 나올지는 의학적 자료로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화재 진압 중 다쳤으면 공상군경이 되는 것인가요?

조문은 직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묻고, 구체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 둡니다. 또 상이등급 판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이 어느 칸에 들어갈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 심사에서 그 판단을 맡는 곳은 보훈심사위원회입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제6조의3·제6조의4·제9조·제74조의18,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 행정심판법 제27조 (2026년 10월 15일 사실 시트 대조본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고, 요건 해당 여부와 상이등급은 개별 자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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