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운전면허행정처분, 정지는 1년 이내이고 취소는 결격기간이 붙습니다

Q. 90번 질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 집으로 안내문이 왔는데, 처분이 이미 정해진 것인지 아닌지부터 헷갈립니다. 정지가 될지 취소가 될지에 따라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운전면허행정처분은 서면 한 장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정지는 1년 이내 범위에서 효력을 멈추는 처분이고, 취소는 면허를 없애면서 결격기간과 교육 의무가 뒤따릅니다.
  • 통지도 두 번 옵니다. 처분을 하려고 할 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먼저 알리고, 처분을 하는 때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을 낼 수 있는 기간을 다시 알립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 그래서 지금 받은 서면이 앞쪽 통지인지 처분 통지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90일은 처분 쪽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창가 책상 앞에서 봉투를 든 채 안내문을 펼쳐 읽는 손
창가 책상 앞에서 봉투를 든 채 안내문을 펼쳐 읽는 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지금 받은 안내문은 처분인가요, 예고인가요

우선 지금 손에 있는 서류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제93조 제4항은 처분 전에 보내는 통지와 처분하는 때 보내는 통지에 담을 내용을 나눠 적고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이 적혀 있다면 조문상 앞쪽 통지의 형식과 맞고,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 기간이 적혀 있다면 뒤쪽 통지의 형식과 맞습니다.

명의도 다를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86조 제3항은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고, 취소처분 자체는 위임 목록에 없어 시·도경찰청장 명의로 나옵니다.

운전면허행정처분이 정지일 때와 취소일 때 뒤따르는 것

같은 처분이라도 정지와 취소는 그 뒤에 붙는 의무가 다릅니다.

구분정지처분취소처분
근거제93조 제1항 본문, 1년 이내 범위제93조 제1항 본문, 일부 호는 단서에 따라 취소하여야 함
기간이 정해지는 방식행정안전부령 기준(벌점). 0.03% 이상 0.08% 미만은 기준상 벌점 100점, 100일취소 뒤 결격기간. 단순 1회 취소는 취소된 날부터 1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음주로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제73조 제2항 제2호)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같은 항 제1호). 교육을 받지 않으면 결격기간이 끝나도 면허를 받을 수 없음(제82조 제3항)
교육 연기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연기 가능연기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음
그 기간 중 운전효력 정지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제43조)면허가 없는 상태의 운전
감경되면집행일수 2분의 1처분벌점 110점(110일 정지)

취소 칸의 결격기간은 사유에 따라 1년, 2년, 3년, 5년으로 나뉩니다. 앞선 위반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같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가 붙습니다(제80조의2).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로 내나요

이의신청을 먼저 끝내야 행정심판으로 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94조 제3항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기한보다 먼저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운전면허행정처분에 불복해 청구를 해 두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고(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그동안 운전하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시·도경찰청장에게(제94조 제1항)
  • 행정심판: 처분을 알게 된 시점에서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행정심판법 제27조·제6조)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제94조 제3항)
  • 행정소송: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도로교통법 제142조)

기한은 어느 서면에서 시작하나요

운전면허행정처분의 불복 기한은 앞쪽 통지가 아니라 처분 쪽 서면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시점에서 90일이고 이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정지기간이 언제부터 흐르는지도 처분서에 적힌 집행일로 확인합니다. 60일, 90일, 180일을 서면 여백에 각각 적어 두시면 남은 날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형사재판 결과를 본 뒤에 다퉈도 되나요?

면허 쪽 기한은 형사재판과 따로 흐릅니다.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90일은 처분 서면을 기준으로 하고, 행정심판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적혀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4항). 형사 결론을 기다리는 사이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길이 닫힐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교육은 언제 받나요?

제82조 제3항은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만 적습니다. 교육 시간과 장소, 신청 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 밖이라 담당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벌금을 냈으면 면허 처분도 끝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벌금은 형사 절차의 결과이고 면허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행정처분이라, 각각의 서면과 기한으로 따로 봅니다. 운전면허행정처분의 기한은 벌금 납부와 상관없이 흐릅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제73조·제80조의2·제82조·제93조·제94조·제1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8, 행정심판법 제6조·제27조·제30조 (2026년 10월 15일 사실 시트 대조본 기준). 이 글은 처분 구조에 관한 일반 안내이고, 개별 처분의 기간과 당부는 통지서에 적힌 적용 조항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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