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면허정지기간운전, 무면허 처벌과 결격 1년은 따로 셉니다

Q. 95번 질문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정지 기간이 진행 중입니다. 급한 일이 생겨 집 근처를 잠깐 운전하다 단속됐습니다. 정지 중에 운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면허는 정지가 이어지는 것인지 아예 취소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면허정지기간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가 금지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52조 제1호).
  • 면허 쪽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움직입니다. 정지기간에 운전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은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는 6개월이라고 제82조 제2항 제1호가 정합니다.
  • 두 갈래는 오는 서면도, 다투는 기한도 각각입니다. 한쪽 결과를 기다린다고 다른 쪽 기한이 멈추지 않습니다.
야간 도로에서 경광등을 켠 차량 주변의 흐릿한 불빛
야간 도로에서 경광등을 켠 차량 주변의 흐릿한 불빛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면허정지기간운전의 형사 쪽과 면허 쪽을 한 표에

같은 날 한 번 운전한 일이 두 개의 절차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아래는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형사 절차면허 처분
근거제43조, 제152조 제1호제93조, 제82조 제2항 제1호
내용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음
받게 되는 서면출석요구, 약식명령이나 공소장 부본처분 전 통지(의견제출 기한), 처분 통지(처분 이유와 행정심판 기간)
불복 기한약식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3회 이상 반복되면같은 조항위반한 날부터 2년(제82조 제2항 제2호)

원동기장치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에는 형사 쪽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어느 조항으로 처리됐는지는 송치나 공소 서면에 적힌 적용 법조로 확인합니다.

청구만 한 사람과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람

정지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두었으니 운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청구서를 낸 사람의 면허는 여전히 정지 상태입니다.

효력이 멈추는 것은 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입니다.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신청이나 직권으로 결정하고,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의결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5항). 면허정지기간운전이 문제 되는지는 결국 그날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 청구만 해 둔 경우: 정지 효력이 그대로라 운전하면 제43조 위반입니다.
  •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 결정서에 적힌 범위와 기간 안에서 효력이 멈춥니다.
  •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종류의 면허도 그 정지기간 동안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제8호).

정지가 끝나는 날부터 적어 두기

면허정지기간운전으로 단속된 뒤 먼저 손댈 일은 한 가지입니다. 정지 처분서에 적힌 집행일과 일수를 확인해 정지가 끝나는 날을 적어 두십시오. 단속된 날이 그 안이었는지가 두 갈래 모두의 출발점이고, 앞으로 올 처분 전 통지에서 의견을 낼 때도 이 날짜부터 맞춰 봅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정지기간이 거의 끝나 갈 때 운전한 것도 같은가요?

제43조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운전하지 말라고 적을 뿐 남은 일수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정지가 끝나는 날은 처분서의 집행일과 일수로 확인합니다.

취소가 되면 의무교육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제82조 제3항은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적습니다. 교육 시간과 신청 방법은 이번에 맞춰 본 조문에 나오지 않으니 교육 기관 안내로 확인합니다.

벌금을 내고 나면 면허 처분은 없어지나요?

벌금은 형사 절차의 결과이고 면허 처분은 제93조에 따른 행정처분이라 서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면허정지기간운전에 대한 면허 쪽 통지는 벌금 납부와 관계없이 따로 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제82조 제2항·제3항·제93조·제94조·제152조, 형사소송법 제452조·제453조,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 (2026년 10월 16일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이 글은 절차 구조에 관한 일반 안내이고, 개별 사건의 형사 결론과 면허 처분 내용은 단속 기록과 처분서의 적용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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