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정지 기간이 진행 중입니다. 급한 일이 생겨 집 근처를 잠깐 운전하다 단속됐습니다. 정지 중에 운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면허는 정지가 이어지는 것인지 아예 취소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면허정지기간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가 금지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52조 제1호).
- 면허 쪽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움직입니다. 정지기간에 운전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은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는 6개월이라고 제82조 제2항 제1호가 정합니다.
- 두 갈래는 오는 서면도, 다투는 기한도 각각입니다. 한쪽 결과를 기다린다고 다른 쪽 기한이 멈추지 않습니다.
면허정지기간운전의 형사 쪽과 면허 쪽을 한 표에
같은 날 한 번 운전한 일이 두 개의 절차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아래는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형사 절차 | 면허 처분 |
|---|---|---|
| 근거 | 제43조, 제152조 제1호 | 제93조, 제82조 제2항 제1호 |
| 내용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음 |
| 받게 되는 서면 | 출석요구, 약식명령이나 공소장 부본 | 처분 전 통지(의견제출 기한), 처분 통지(처분 이유와 행정심판 기간) |
| 불복 기한 | 약식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
| 3회 이상 반복되면 | 같은 조항 | 위반한 날부터 2년(제82조 제2항 제2호) |
원동기장치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에는 형사 쪽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어느 조항으로 처리됐는지는 송치나 공소 서면에 적힌 적용 법조로 확인합니다.
청구만 한 사람과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람
정지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두었으니 운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청구서를 낸 사람의 면허는 여전히 정지 상태입니다.
효력이 멈추는 것은 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입니다.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신청이나 직권으로 결정하고,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의결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5항). 면허정지기간운전이 문제 되는지는 결국 그날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 청구만 해 둔 경우: 정지 효력이 그대로라 운전하면 제43조 위반입니다.
-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 결정서에 적힌 범위와 기간 안에서 효력이 멈춥니다.
-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종류의 면허도 그 정지기간 동안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제8호).
정지가 끝나는 날부터 적어 두기
면허정지기간운전으로 단속된 뒤 먼저 손댈 일은 한 가지입니다. 정지 처분서에 적힌 집행일과 일수를 확인해 정지가 끝나는 날을 적어 두십시오. 단속된 날이 그 안이었는지가 두 갈래 모두의 출발점이고, 앞으로 올 처분 전 통지에서 의견을 낼 때도 이 날짜부터 맞춰 봅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정지기간이 거의 끝나 갈 때 운전한 것도 같은가요?
제43조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운전하지 말라고 적을 뿐 남은 일수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정지가 끝나는 날은 처분서의 집행일과 일수로 확인합니다.
취소가 되면 의무교육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제82조 제3항은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적습니다. 교육 시간과 신청 방법은 이번에 맞춰 본 조문에 나오지 않으니 교육 기관 안내로 확인합니다.
벌금을 내고 나면 면허 처분은 없어지나요?
벌금은 형사 절차의 결과이고 면허 처분은 제93조에 따른 행정처분이라 서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면허정지기간운전에 대한 면허 쪽 통지는 벌금 납부와 관계없이 따로 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제82조 제2항·제3항·제93조·제94조·제152조, 형사소송법 제452조·제453조,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 (2026년 10월 16일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이 글은 절차 구조에 관한 일반 안내이고, 개별 사건의 형사 결론과 면허 처분 내용은 단속 기록과 처분서의 적용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