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음주운전2회면허구제, 5년 안의 전력이면 감경 칸은 닫혀 있습니다

Q. 106번 질문

4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적이 있고, 이번에 0.05%로 다시 단속됐습니다. 수치는 정지 구간인데 취소 사전통지가 왔습니다. 생계 때문에 운전이 필요해 음주운전 2회 면허구제 방법이 있는지 날짜 순서대로 알고 싶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음주운전2회면허구제를 찾는 분이 먼저 볼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수치가 정지 구간이어도 취소하여야 합니다.
  • 생계를 이유로 한 감경도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제외 사유에 들어갑니다. 4년 전 전력이라면 기준상 그 길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시행규칙 별표28).
  • 남는 길은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과 절차를 다투는 것이고, 날짜는 사전통지, 처분, 60일, 90일 순서로 걸립니다.
우편함에 꽂혀 있는 등기 우편물과 봉투
우편함에 꽂혀 있는 등기 우편물과 봉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전통지를 받은 날: 의견제출 기한이 가장 먼저 옵니다

퇴근길 우편함에서 취소 사전통지를 꺼낸 저녁이라면 아직 처분 전입니다. 제93조 제4항은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볼 것은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앞 위반의 기록이 실제와 맞는지입니다. 기억보다 기록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 면허구제, 날짜마다 걸리는 기한

언제무엇이 걸리나근거
사전통지를 받은 때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취소처분을 받은 날그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제94조 제1항
처분을 알게 된 날90일 안에 행정심판, 처분일부터 180일이 상한행정심판법 제27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그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하나만 고르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경 기준을 펼쳐 볼 때: 열린 칸과 닫힌 칸

별표28의 감경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에 검토됩니다. 같은 기준은 제외 사유도 함께 적어 두었고,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 전력이 5년보다 오래됐다면 이 제외 사유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2호에는 기간을 제한하는 문구가 없어, 오래된 전력이라도 취소 대상이 되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 측정값이 0.1%를 넘은 경우
  •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함께 있는 경우
  • 측정에 응하지 않았거나 도주, 단속 경찰관 폭행이 있었던 경우
  • 최근 5년 안에 사람이 다친 사고를 3회 이상 낸 전력
  • 최근 5년 안의 음주운전 전력

취소가 유지된 뒤 2년: 결격기간을 세는 날

취소가 그대로 확정되면 2회 이상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형사사건이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로 끝나면 그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음주운전2회면허구제를 고민하는 지금, 상황별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1. 사전통지만 받은 상태: 의견제출 기한 안에 처분 사유와 기록이 맞는지부터 봅니다
  2. 처분서를 받은 상태: 60일과 90일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3. 기한이 이미 지난 상태: 180일 상한과 정당한 사유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심판을 내 두면 결론이 날 때까지 차를 몰아도 되나요?

청구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운전하려면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하고, 그 요건은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 등으로 좁게 적혀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면허구제에 형사 판결도 영향을 주나요?

취소처분은 행정 절차라 형사재판과 따로 진행됩니다. 다만 결격기간에는 제82조 제2항 단서처럼 형사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칸이 있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제93조 제1항·제4항·제94조·제1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8,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 행정소송법 제20조 (2026년 10월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이 글은 절차의 일반 안내이고, 처분 사유와 회수는 개별 결정통지서의 적용 조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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