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서 결격기간이 끝나면 다시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처음 면허 딸 때 했던 신체검사를 또 해야 하는지, 그리고 1종 면허는 갱신 때도 검사를 받는다던데 그걸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운전면허신체검사는 도로교통법에서 '적성'으로 불리고, 시험 항목(제83조 제1항 제1호), 1종 면허 등의 정기 적성검사(제87조 제2항), 수시 적성검사(제88조) 세 군데에 나옵니다.
-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받으려면 새로 시험을 보는 것이라 적성 항목도 다시 거칩니다. 결격기간 안에는 시험 응시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제83조 제3항).
-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면 그 자체로 취소 사유가 되고(제93조 제1항 제9호), 이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음주 취소와 재취득 조건이 다릅니다.
처음 볼 때 했던 검사를 또 해야 하나요
면허가 취소되면 예전 면허가 되살아나는 길은 없고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제83조 제1항은 시험 항목의 첫째로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을 적고, 이어서 법령 지식, 점검 요령, 기능, 친환경 경제운전을 둡니다.
그래서 재취득자도 운전면허신체검사 단계를 다시 지나갑니다. 시력·청력 같은 합격 기준 수치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어 이 글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검사 장소와 준비물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운전면허신체검사가 나오는 세 조문은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검사처럼 들려도 대상과 시점이 다릅니다.
| 구분 | 대상 | 시점 | 근거 |
|---|---|---|---|
| 시험의 적성 항목 | 운전면허를 새로 받으려는 사람(취소 후 재취득 포함) | 응시할 때 | 제83조 제1항 제1호 |
| 정기 적성검사 | 제1종 면허 소지자,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제2종 소지자 | 면허증 갱신기간 | 제87조 제2항 |
| 수시 적성검사 |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 사유가 생긴 1종·2종 소지자 | 사유가 생겼을 때 | 제88조 제1항 |
갱신기간은 최초 갱신이면 시험 합격일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 6개월입니다.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으로 짧아집니다(제87조 제1항).
갱신 때 검사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어지는 절차는 기한 계산에서 시작합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면 면허증을 갱신받을 수 없고(제87조 제3항), 제93조 제1항 제9호의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 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단서에 들어가 있는데, 괄호로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그 필요적 취소에서 뺍니다.
해외여행이나 군 복무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받거나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7조 제4항). 사정이 있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연기부터 알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음주 취소와 적성검사 취소는 다시 받는 길이 같나요
다릅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제1호). 반면 제73조 제2항 제1호는 제93조 제1항 제9호로 취소된 사람을 의무교육 대상에서 괄호로 뺍니다.
음주로 취소된 뒤 운전면허신체검사를 준비 중이라면 순서는 결격기간 확인, 의무교육, 응시입니다. 단순 음주 1회 취소는 취소된 날부터 1년, 2회 이상 위반은 2년입니다(제82조 제2항).
검사 전에 처분서에서 확인할 날짜
아직 취소처분 전이고 사전통지만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의 이의신청(제94조 제1항)과 90일 안의 행정심판이 먼저입니다. 이미 취소됐다면 처분서의 취소일과 결격기간이 끝나는 날을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운전면허신체검사를 포함한 시험 일정은 그 날짜 다음에 잡힙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알코올 문제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으면 시험을 못 보나요?
제82조 제1항 제5호는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적습니다. 치료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 기준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한쪽 눈이 안 보이면 면허를 아예 못 받나요?
제82조 제1항 제3호는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결격을 제1종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합니다. 그 밖의 면허는 시행령이 정한 시력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73조·제82조·제83조·제87조·제88조·제93조 제1항·제94조 제1항 (2026년 10월 22일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이 글은 적성검사가 법에 나오는 자리와 재취득 순서에 관한 일반 안내이고, 검사 합격 기준과 접수 방법은 시행령과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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