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국가유공자6급1항2항차이, 같은 부위에서 정도어 한 단계로 갈립니다

Q. 139번 질문

허리 부상으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6급2항이 나왔습니다. 같은 부대에서 비슷하게 다친 사람은 6급1항을 받았다고 합니다. 1항과 2항이 정확히 무엇으로 나뉘는지, 구분표에서 어디를 보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국가유공자6급1항2항차이는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의 같은 부위 줄에서 장애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 한 단계 다른 데서 생깁니다. 척추라면 1항은 중등도의 기능장애·변형장애, 2항은 경도의 기능장애·변형장애입니다.
  • 신경계통·정신장애와 흉복부장기는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었으면 1항, 3분의 1 이상이면 2항으로 적혀 있습니다.
  •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는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로 정해지고,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독 화면에 띄운 관절 MRI 영상
판독 화면에 띄운 관절 MRI 영상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왜 6급만 항이 나뉘어 있나요

숫자 하나 차이인데 마음에 오래 걸리는 칸입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상이등급 가운데 1급과 6급만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하고, 구체 구분은 같은 조 제3항이 가리키는 별표 3에 맡깁니다. 별표 3은 눈, 귀·코·입, 흉터, 정신·신경, 흉복부장기, 체간, 팔, 다리, 2개 이상 상이처의 아홉 분야로 나뉘고, 줄마다 네 자리 분류번호가 붙습니다.

국가유공자6급1항2항차이를 분야별로 나란히 보면

아래는 별표 3 원문에서 6급 1항과 2항 줄을 분야별로 옮긴 것입니다. 각 칸의 줄을 전부 옮기지는 않았고, 대비가 분명한 줄만 골랐습니다.

분야6급 1항6급 2항
눈한 눈이 실명된 사람(1112)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1113)
귀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2104)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2105)
정신·신경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4113·4207)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4114·4208)
흉복부장기노동능력 5분의 2 이상 상실(5107)노동능력 3분의 1 이상 상실(5108)
척추중등도의 기능장애·변형장애(6105·6106)경도의 기능장애·변형장애(6107·6108)
팔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7119)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7123)
다리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8117)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8121)
2개 이상 상이처2개 부위 이상, 종합판정 기준상 6급 1항(9061)3개 부위 이상, 종합판정 기준상 6급 2항(9062)

흉터 분야에는 6급 1항 줄이 없고 2항 줄만 있습니다(신체표면 20% 이상 화상 흉터 3105 등). 2항에만 있는 줄도 있습니다. 체간 분야의 한쪽 어깨운동 50% 이상 제한(6201), 늑골 6개 이상 제거(6202)가 그 예입니다.

비슷하게 다쳤는데 항이 다르게 나올 수 있나요

표를 보면 같은 척추 부상이어도 '중등도'와 '경도' 중 어느 정도로 평가됐는지에 따라 줄이 바뀝니다. 부상 경위가 같아 보여도 남은 기능장애의 정도가 다르면 항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정 기준은 심의·의결 당시의 별표 3입니다(시행령 제19조 제1항). 현행 별표 3은 2023년 5월 23일에 개정된 판본이므로, 예전에 판정받은 사람과 비교할 때는 그 당시 표와 같은지도 봐야 합니다. 국가유공자6급1항2항차이를 이웃 사례로 가늠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항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인가요

신규신체검사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5조 제1항). 신청서에는 이의 사유를 적어야 하므로, 별표 3의 어느 줄을 근거로 1항을 주장하는지와 그 정도를 보여 줄 의무기록을 함께 정리합니다.

판정 뒤 상태가 악화됐다면 재판정신체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최종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났거나 재발·악화 같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합니다(제17조 제1항).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는 절차라는 점도 함께 봐 두십시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세는 60일

국가유공자6급1항2항차이를 다투려면 기한이 먼저입니다. 통지서 봉투나 수령 기록에서 받은 날을 확인하고, 60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결정 자체를 다투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라 더 짧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이어서 많이 묻는 것

1항과 2항은 보상금이 얼마나 다른가요?

항별 지급액은 이 글에서 대조한 조문 범위 밖이라 적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4조와 별표 3은 등급을 나누는 근거이고, 금액은 별도 규정으로 정해지므로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확인하십시오.

상이처가 두 군데인데 6급 2항이 나왔습니다. 9061 줄로 다시 볼 수 있나요?

별표 3의 9061(6급 1항)은 2개 부위 이상, 9062(6급 2항)는 3개 부위 이상을 적고, 둘 다 국가보훈부령의 종합판정 기준을 따릅니다.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준과 각 부위 평가로 정해지므로 결정서의 판정 근거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5조·제17조·제19조 및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2023. 5. 23. 개정) (2026년 10월 22일 법제처 현행 별표 원문 대조, 시행령 [시행 2026. 8. 25.]). 표의 문구는 별표 3 원문 발췌이고, 개별 상이가 몇 급 몇 항으로 판정될지는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정해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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