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부상으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6급2항이 나왔습니다. 같은 부대에서 비슷하게 다친 사람은 6급1항을 받았다고 합니다. 1항과 2항이 정확히 무엇으로 나뉘는지, 구분표에서 어디를 보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국가유공자6급1항2항차이는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의 같은 부위 줄에서 장애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 한 단계 다른 데서 생깁니다. 척추라면 1항은 중등도의 기능장애·변형장애, 2항은 경도의 기능장애·변형장애입니다.
- 신경계통·정신장애와 흉복부장기는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었으면 1항, 3분의 1 이상이면 2항으로 적혀 있습니다.
-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는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로 정해지고,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6급만 항이 나뉘어 있나요
숫자 하나 차이인데 마음에 오래 걸리는 칸입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상이등급 가운데 1급과 6급만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하고, 구체 구분은 같은 조 제3항이 가리키는 별표 3에 맡깁니다. 별표 3은 눈, 귀·코·입, 흉터, 정신·신경, 흉복부장기, 체간, 팔, 다리, 2개 이상 상이처의 아홉 분야로 나뉘고, 줄마다 네 자리 분류번호가 붙습니다.
국가유공자6급1항2항차이를 분야별로 나란히 보면
아래는 별표 3 원문에서 6급 1항과 2항 줄을 분야별로 옮긴 것입니다. 각 칸의 줄을 전부 옮기지는 않았고, 대비가 분명한 줄만 골랐습니다.
| 분야 | 6급 1항 | 6급 2항 |
|---|---|---|
| 눈 | 한 눈이 실명된 사람(1112) |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1113) |
| 귀 |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2104) |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2105) |
| 정신·신경 |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4113·4207) |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4114·4208) |
| 흉복부장기 | 노동능력 5분의 2 이상 상실(5107) | 노동능력 3분의 1 이상 상실(5108) |
| 척추 | 중등도의 기능장애·변형장애(6105·6106) | 경도의 기능장애·변형장애(6107·6108) |
| 팔 |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7119) |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7123) |
| 다리 |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8117) |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8121) |
| 2개 이상 상이처 | 2개 부위 이상, 종합판정 기준상 6급 1항(9061) | 3개 부위 이상, 종합판정 기준상 6급 2항(9062) |
흉터 분야에는 6급 1항 줄이 없고 2항 줄만 있습니다(신체표면 20% 이상 화상 흉터 3105 등). 2항에만 있는 줄도 있습니다. 체간 분야의 한쪽 어깨운동 50% 이상 제한(6201), 늑골 6개 이상 제거(6202)가 그 예입니다.
비슷하게 다쳤는데 항이 다르게 나올 수 있나요
표를 보면 같은 척추 부상이어도 '중등도'와 '경도' 중 어느 정도로 평가됐는지에 따라 줄이 바뀝니다. 부상 경위가 같아 보여도 남은 기능장애의 정도가 다르면 항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정 기준은 심의·의결 당시의 별표 3입니다(시행령 제19조 제1항). 현행 별표 3은 2023년 5월 23일에 개정된 판본이므로, 예전에 판정받은 사람과 비교할 때는 그 당시 표와 같은지도 봐야 합니다. 국가유공자6급1항2항차이를 이웃 사례로 가늠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항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인가요
신규신체검사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5조 제1항). 신청서에는 이의 사유를 적어야 하므로, 별표 3의 어느 줄을 근거로 1항을 주장하는지와 그 정도를 보여 줄 의무기록을 함께 정리합니다.
판정 뒤 상태가 악화됐다면 재판정신체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최종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났거나 재발·악화 같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합니다(제17조 제1항).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는 절차라는 점도 함께 봐 두십시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세는 60일
국가유공자6급1항2항차이를 다투려면 기한이 먼저입니다. 통지서 봉투나 수령 기록에서 받은 날을 확인하고, 60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결정 자체를 다투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라 더 짧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이어서 많이 묻는 것
1항과 2항은 보상금이 얼마나 다른가요?
항별 지급액은 이 글에서 대조한 조문 범위 밖이라 적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4조와 별표 3은 등급을 나누는 근거이고, 금액은 별도 규정으로 정해지므로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확인하십시오.
상이처가 두 군데인데 6급 2항이 나왔습니다. 9061 줄로 다시 볼 수 있나요?
별표 3의 9061(6급 1항)은 2개 부위 이상, 9062(6급 2항)는 3개 부위 이상을 적고, 둘 다 국가보훈부령의 종합판정 기준을 따릅니다.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준과 각 부위 평가로 정해지므로 결정서의 판정 근거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5조·제17조·제19조 및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2023. 5. 23. 개정) (2026년 10월 22일 법제처 현행 별표 원문 대조, 시행령 [시행 2026. 8. 25.]). 표의 문구는 별표 3 원문 발췌이고, 개별 상이가 몇 급 몇 항으로 판정될지는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정해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