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상이등급구분표, 별표 3을 판정 당시 판본으로 맞춰 읽습니다

Q. 131번 질문

남편이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생각했던 등급이 아닙니다. 상이등급구분표를 찾아 직접 맞춰 보려고 하니 인터넷에 도는 표가 여러 개이고 만든 날짜도 제각각입니다. 어느 표를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표에 남편의 상이가 딱 맞는 항목이 없으면 어떻게 읽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 상이등급구분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이고, 판정에는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당시의 별표 3이 쓰입니다(시행령 제19조 제1항 후단). 그래서 인터넷에 도는 표보다 그 시점에 시행되던 법령 원문이 기준입니다.
  • 별표 3에 적히지 않은 상이는 같은 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판정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제4항). 맞는 항목이 없다는 것만으로 판정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 통지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5조 제1항).
판독용 조명판에 걸린 의료 영상 필름
판독용 조명판에 걸린 의료 영상 필름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숫자 3: 표가 들어 있는 별표 번호

표 한 장만 있으면 등급을 미리 맞춰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률은 기준의 고려요소만 적어 두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2항은 상이 부위와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를 종합해 기준을 정하라고 하고, 제3항은 구분과 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넘깁니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14조이고, 제3항이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른 등급 구분을 별표 3으로 정합니다. 상이등급구분표라고 부르는 것이 이 별표입니다. 이 글은 별표의 항목 내용은 옮기지 않고, 표를 읽는 순서만 다룹니다.

숫자 1: 상이등급구분표는 판정 당시의 판본 하나만 씁니다

시행령은 개정되고, 별표도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판정 기준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당시의 별표 3이므로, 인터넷에서 받은 표가 언제 판본인지 모르면 맞춰 본 결과도 믿기 어렵습니다. 우선 지금 손에 있는 통지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통지서에서 옮겨 적을 것어디에 쓰는가
심의·의결 또는 판정 날짜그 날짜에 시행되던 시행령 별표 3을 찾는 기준
상이처 명칭(부위·진단명)별표 3에서 해당 항목을 찾는 단서
판정 결과(등급과 항, 또는 등급 미달)찾은 항목과 비교할 값. 1급과 6급은 1항부터 3항까지 세분(시행령 제14조 제1항)
통지서를 받은 날재심신체검사 신청기간 60일을 세는 날

통지서에 심의·의결 날짜가 따로 적혀 있지 않다면 관할 보훈관서에 물어 확인해 두십시오. 날짜가 정해져야 비교할 판본도 정해집니다.

숫자 9: 두 법에 함께 걸리는 상이의 종합판정

공상군경이면서 보훈보상대상자법의 재해부상군경에도 해당하는 사람, 공상공무원이면서 재해부상공무원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두 법의 상이등급을 종합하여 판정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6 제1항). 시행령 제19조의2는 이때 각각의 상이처를 별표 3 제9호에 따라 종합판정한다고 적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신체검사와 등급 판정에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가 준용됩니다(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8조). 두 제도가 같은 상이등급구분표를 쓰는 이유입니다. 그 밖에 상이처가 여럿인 일반적인 경우의 합산 방법은 별표 3 원문에서 확인할 사항이라 여기서는 적지 않습니다.

숫자 60: 표와 결과가 어긋나 보일 때

판본을 맞춰 읽었는데도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신규신체검사 판정에 대한 재심신체검사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사유를 적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냅니다(시행령 제15조 제1항).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판정일부터 2년이 지나거나 재발·악화 같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처음 질문에 다시 답하면, 기준이 되는 상이등급구분표는 판정 당시의 별표 3 하나이고, 맞는 항목이 없으면 준하여 판정됩니다. 표를 읽어 보는 일은 재심 사유를 정리하는 데 쓰고, 몇 급이 나올지 정하는 데 쓰지는 마십시오. 등급은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로 정해집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별표 3의 원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열고 별표 목록에서 별표 3을 찾으면 됩니다. 판정 당시의 판본은 같은 화면의 연혁에서 날짜를 골라 확인합니다.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면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나요?

재심은 다시 신체검사를 해서 판정하는 절차이므로 결과를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이번 판정과 비교할 진료기록·영상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6조·제19조·제19조의2·별표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2026년 10월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시행령 [시행 2026. 8. 25.]). 이 글은 제도의 일반 안내이고, 상이등급은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로 정해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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