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국가유공자등록증, 이름은 국가보훈등록증이고 옛 증은 2028년 6월까지

Q. 119번 질문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지 오래되어 예전 국가유공자증을 갖고 계십니다. 요즘은 국가유공자등록증이 새로 나온다고 들었는데, 예전 증을 계속 써도 되는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받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 흔히 국가유공자등록증이라고 부르는 카드는 현행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1조에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적혀 있고,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2023년 6월 5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 부칙은 종전 규정에 따라 발급된 국가유공자증과 국가유공자유족증을 2028년 6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 국가유공자 구분이 바뀌거나 추가된 경우, 성명 등 기재사항이 바뀐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과 서류를 앞에 두고 펜으로 문서를 짚는 두 사람의 손
노트북과 서류를 앞에 두고 펜으로 문서를 짚는 두 사람의 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예전 국가유공자증은 이미 못 쓰나요

아직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대통령령 제33481호 부칙 제2조가 종전 증의 사용 기한을 2028년 6월 4일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 뒤의 사용은 부칙이 정한 범위 밖이 되므로 기한 전에 새 등록증으로 바꿔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가유공자등록증을 받는 사람과 다시 받는 경우

구분내용근거
발급 대상 ①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
발급 대상 ②법률 제11041호(2012. 7. 1. 시행)로 개정되기 전 법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나 선순위 유족같은 항 제2호
부모 모두 발급선순위 유족이 부 또는 모이면 다른 한쪽에게도 발급같은 항 후단
재발급 사유분실·훼손 / 국가유공자 구분 변경·추가 / 부령으로 정한 기재사항 변경같은 조 제2항
그 밖의 유족·가족신청하면 해당 사람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음같은 조 제4항

등록증은 본인만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 외에 선순위 유족도 발급 대상입니다. 선순위 유족이 부모라면 두 분 모두 받을 수 있게 적혀 있습니다. 등록증 발급 대상이 아닌 다른 유족이나 가족은 신청을 통해 그 지위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는 방식입니다.

옛 제도에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등록된 분도 제2호에 따라 대상에 들어갑니다. 등록 시점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증 발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분실 말고도 다시 받아야 하는 때

재발급은 잃어버렸을 때만의 절차가 아닙니다. 법 제4조 제1항의 국가유공자 구분이 바뀌거나 늘어난 경우, 성명·생년월일처럼 부령이 정한 기재사항이 달라진 경우에도 재발급 사유에 들어갑니다. 카드에 적힌 내용과 실제 등록 내용이 어긋나 있다면 재발급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2028년 6월 4일을 기억해 두십시오

종전 국가유공자증의 사용 기한은 2028년 6월 4일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증으로 바꾸려면 그 전에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 방법을 확인해 두십시오. 날짜가 한참 남은 것처럼 보여도 가족 여러 명이 함께 바꿔야 한다면 미리 챙길수록 수월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시행령은 발급 주체를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적고, 구체적인 발급·재발급 절차는 국가보훈부령에 맡기고 있습니다(제101조 제5항). 접수 창구와 준비물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확인하십시오.

아직 등록 결정 전인데 등록증부터 받을 수 있나요?

발급 대상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적혀 있습니다. 등록 결정이 먼저이고, 결정 전이라면 등록신청 절차부터 밟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같은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3481호, 2023. 5. 23.) 제1조·제2조 (2026년 10월 19일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이 글은 제도의 일반 안내이고, 발급 절차와 준비물은 관할 보훈관서 안내에 따릅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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