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국가유공자되는법, 질병은 시행령이 세 가지를 함께 보라고 정합니다

Q. 125번 질문

군 복무 중에 허리 디스크가 생겼고 전역한 뒤에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로 다친 게 아니라 병이 생긴 경우에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지, 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 국가유공자되는법은 상이(질병 포함)를 입은 경위가 법 제4조의 유형 요건에 맞는지, 이어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는지라는 두 단계로 정리됩니다.
  • 질병이라면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의료 기록, 근무 환경·기간·직무의 성질·당시 상황, 기존 질병 여부를 종합해 판단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진료 기록이 있어도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령 조항도 함께 봐야 합니다.
판독용 조명판에 걸린 척추 영상 필름
판독용 조명판에 걸린 척추 영상 필름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법이 질병을 괄호 안에 넣어 둔 뜻

공상군경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고, 그 상이에는 괄호로 질병이 포함된다고 적혀 있습니다(법 제4조 제1항 제6호). 사고로 다친 경우와 병이 생긴 경우가 같은 유형 안에 있는 셈입니다.

구체 기준은 시행령 별표 1에 맡겨져 있습니다. 공상군경과 공상공무원은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로 보고(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질병은 그 가운데 2-8의 각 목으로 판단합니다.

국가유공자되는법에서 질병을 재는 세 기둥

고려 사항조문이 적은 내용모아 둘 기록의 예
의료 기록진단서·검안서·증명서·임상소견서·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복무 중 진료 기록, 전역 후 치료 기록
직무와의 관계근무 환경, 근무 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보직·근무 부서 기록, 훈련·작업 내용
기존 질병 여부해당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입대 전 진료 이력

근거는 시행령 제3조 제2항이고, 문언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때 쓰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 칸 가운데 지금 비어 있는 칸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진료 기록만으로 모자랄 수 있는 지점

시행규칙 제3조의3은 질병이 직무 중 생긴 사실이나 진료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그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복무 중 기록만 내고 지금 남은 증상과 기능 제한을 보여 줄 최근 검사 기록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되는법을 알아볼 때 과거 기록과 현재 기록을 한 줄로 이어 두십시오.

요건을 넘은 다음의 관문

요건이 인정돼도 신체검사에서 1급부터 7급 사이의 상이등급을 받아야 등록됩니다. 신규·재심·재확인 신체검사에서 등급을 받지 못하면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6조의3 제3항).

제외사유도 따로 있습니다.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공무를 이탈한 상태의 사고, 장난·싸움 같은 사적 행위가 원인이면 요건에 해당해도 등록에서 뺍니다(법 제4조 제6항). 국가유공자되는법의 마지막 점검은 기록 속에 이런 사정으로 읽힐 대목이 있는지입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국가유공자되는법과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 길은 어떻게 다른가요?

직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공상군경으로 신청하면 그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 제2항).

전역 뒤에 병이 더 나빠졌다면 그것도 보나요?

시행령은 질병을 판단할 때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과 기존 질병 여부를 함께 고려하라고 합니다. 전역 뒤의 경과는 치료 기록으로 이어서 보여 주는 것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2026년 10월 20일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이 글은 요건 구조의 일반 안내이고, 해당 여부와 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로 정해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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