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서류에 공상군경 7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찾아보면 군대에서 다친 사람이라는 설명만 나와서 공상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7급은 몇 단계 가운데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방관으로 일하다 다친 삼촌도 같은 이름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 공상군경7급뜻은 두 부분으로 나눠 읽습니다. 공상군경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유형 이름이고, 7급은 같은 법 제6조의4가 정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가운데 일곱째 칸입니다.
- 공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한 사람 가운데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입니다.
- 소방공무원도 이 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7급이라도 직무가 그런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보훈보상대상자법의 재해부상군경이라는 다른 이름이 붙습니다.
숫자 6: 공상군경이 적힌 호
공상군경은 군대에서 다친 사람을 모두 가리킨다는 설명이 흔합니다. 하지만 조문은 신분과 직무를 함께 좁혀 둡니다. 공상군경7급뜻을 낱말별로 나눠 조문이 정한 뜻을 표에 옮겼습니다.
| 낱말 | 조문이 정한 뜻 | 근거 |
|---|---|---|
| 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 |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
| 공상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질병 포함) | 같은 호 |
| 대상 시점 | 전역·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퇴직하는 사람 | 같은 호 |
| 7급 |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된 상이등급 일곱 칸 가운데 마지막 칸 | 제6조의4 제1항 |
표에서 보이듯 공상군경이라는 이름에는 직무 관련성과 등급 판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이 이름이 붙지 않습니다.
숫자 7: 공상군경7급뜻에서 등급 부분
제6조의4 제1항은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이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적습니다. 시행령은 이 가운데 1급과 6급만 1항부터 3항까지 세분하므로(시행령 제14조 제1항), 7급에는 항이 따로 붙지 않습니다.
어느 상이가 7급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 별표 3의 항목으로 정해지고, 이 글에서는 항목을 옮기지 않습니다. 7급이라는 숫자는 신체검사 결과를 심의·의결로 확정한 값이라는 점까지만 읽어 두시면 됩니다.
숫자 4·15·2: 이름이 비슷한 다른 유형
서류에 적힌 유형 이름이 다르면 근거 조문도 다릅니다. 공상군경7급뜻을 찾는 분들이 아래 세 가지와 자주 헷갈립니다.
- 전상군경(제4조 제1항 제4호):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
- 공상공무원(같은 항 제15호): 군경이 아닌 공무원이 직무 관련 상이를 입은 경우
- 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같은 신분이지만 직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삼촌처럼 소방공무원이었다면 군경 칸에 들어가므로 공상공무원이 아니라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판단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다친 당시의 직무 내용으로 갈립니다.
숫자 30: 서류의 유형 이름이 예상과 다를 때
결정 서면에 공상군경이 아니라 재해부상군경이라고 적혀 왔다면 직무 관련성 판단이 갈린 것입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사유는 법령 적용의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의 미검토, 처분 후 새로운 증거자료의 발견입니다(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1항·제2항).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제6호의 직무 요건을 충족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 상이등급 일곱 칸 가운데 마지막 칸으로 판정됐다는 것이 그 말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서류의 유형 이름과 등급, 받은 날짜를 한 줄로 적어 두시면 다음 단계를 정하기 쉽습니다. 공상군경7급뜻을 확인한 다음에는 그 날짜부터 세어 보십시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7급과 등급 미달은 어떻게 다른가요?
7급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것이고, 등급 미달은 일곱 칸 어디에도 판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다면 그 판정일부터 2년이 지나거나 재발·악화 같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6조 제1항).
7급을 받은 뒤 상태가 나빠지면 등급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최종 등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났거나 재발·악화로 등급이 바뀔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 제1항). 재판정 결과는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전역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제6호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도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역예정일자나 퇴직예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입니다(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의4·제74조의18,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6조·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026년 10월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이 글은 용어와 절차의 일반 안내이고, 유형과 등급은 요건 확인·신체검사·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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