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국가유공자학점은행제, 법률은 교육기관 넷째 칸에 적어 두었습니다

Q. 146번 질문

아버지가 공상군경으로 등록돼 있고 저는 27살입니다. 대학 대신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따려고 하는데, 국가유공자 자녀 수업료 면제가 학점은행제 기관에도 되는지, 언제부터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등록 전인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국가유공자학점은행제 수강도 교육지원 범위에 들어갑니다. 국가유공자법 제22조의2 제4호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 공상군경의 자녀는 30세 이전에 취학해야 하고(제22조 제2항), 학위 학점이 인정되는 기관은 면제를 신청한 뒤 처음 돌아오는 납부기한분부터 면제됩니다(제25조 제2항 단서).
  • 면제는 등록결정 뒤에 시작되므로, 등록 신청 중이라면 먼저 낸 수업료를 따로 지원받을 수 있는 조항(제25조 제4항)을 함께 봅니다.
책상 위에 정리된 서류 묶음과 파일철
책상 위에 정리된 서류 묶음과 파일철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대학과 학점은행제 기관, 조문은 어떻게 나누나

먼저 답을 드리면 일반 대학과 국가유공자학점은행제 기관 모두 면제 대상이고, 면제가 시작되는 시점의 기준도 같습니다. 제25조 제2항 본문은 등록결정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면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면제한다고 적습니다. 단서는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교육훈련기관을 '대학등'으로 묶어 납부기한 기준을 따로 둡니다.

구분중·고등학교 등대학등 (대학·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 포함)
근거제22조의2 제1호제22조의2 제2호·제4호, 제25조 제2항 단서
면제 시작면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신청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오는 수업료등부터
면제 항목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학비 (제25조 제1항)같음
국가 보조조문에 별도 규정 없음사립이면 자녀·유족 대상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가가 보조 (제25조 제3항)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은 제2호에서 빠져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사 학위를 마친 뒤 대학원에 가는 경우는 이 표 밖입니다.

국가유공자학점은행제 지원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대상자는 제22조 제1항이 네 갈래로 적습니다. 전상군경·공상군경 같은 본인, 전몰군경·순직군경 등의 배우자, 본인의 자녀, 전몰군경 등의 자녀와 미성년 제매입니다. 자녀와 제매는 30세 이전에 입학·재입학·편입학 중 하나로 취학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27세라면 남은 기간을 먼저 셈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의 자녀나 정해진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는 생활수준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는 칸(제22조 제3항)이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 전이라면 갈 수 있는 길

아직 가족 등록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면 면제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신 제25조 제4항은 등록을 신청한 후 면제를 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 상당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법령으로 국고보조를 받은 부분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는 빠집니다.

지원받는 연한과 세부 기준은 제25조 제5항에 따라 시행령에 맡겨져 있어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학점은행제 수강을 계획한다면 연한은 주소지 보훈관서에서 확인하십시오. 놓치기 쉬운 부분은 등록결정이 나온 뒤 기관에 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면제는 신청을 기준으로 시작되므로, 국가유공자학점은행제 수업료도 결정 통지를 받는 대로 기관에 면제 신청을 내야 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등록 신청과 교육지원 신청은 같은 서류인가요?

다릅니다. 등록은 제6조의 등록신청이고, 수업료 면제는 등록결정 뒤 교육기관의 장에게 신청합니다(제25조 제2항). 생활수준을 보는 대상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합니다(제22조 제4항).

교육지원 권리는 언제부터 생기나요?

제9조 제2항은 교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권리가 발생한다고 적습니다. 신청일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신청이 비해당으로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와 별도로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서의 사유부터 확인하십시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5조, 제74조의18 (2026년 10월 23일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시행 2026. 9. 8.] 법률 제21889호). 지원 연한과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 담당 보훈관서 확인이 필요하며, 개별 지원 여부는 등록결정과 교육기관의 확인에 따릅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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