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다친 무릎으로 신체검사를 받아 6급2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정 서면에는 공상군경이 아니라 재해부상군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등급은 같은데 이름이 왜 다른지, 바꿀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공상군경6급2항이라는 표현에는 두 판단이 붙어 있습니다. 앞은 직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요건 판단이고, 뒤는 신체검사 뒤의 상이등급 판정입니다.
- 재해부상군경은 같은 구절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로 적혀 있어(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급이 같아도 유형은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유형을 다투는 길과 등급을 다시 보는 길은 기한과 절차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6급2항이 나왔으니 공상군경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상군경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유형이고, 그 문장 안에 직무 관련성과 상이등급 판정이라는 두 요건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6급2항은 그중 뒤의 요건만 채웠다는 뜻입니다.
6급을 1항부터 3항까지 나누는 것은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고,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같은 시행령 조문이 준용됩니다(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8조). 그래서 두 제도에서 같은 등급 표기가 나옵니다.
공상군경6급2항과 재해부상군경 6급 2항을 나란히 놓으면
| 항목 | 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
|---|---|---|
| 근거 조문 |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 |
| 직무 요건 |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교육훈련 |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교육훈련 |
| 등급 세분 | 시행령 제14조(6급 1항~3항) | 같은 조문 준용(시행령 제8조) |
| 등급에 이의 | 신체검사결과 통지서 받은 날부터 60일 재심신체검사 | 같은 기준 준용 |
| 국가유공자 비해당 부분 다툼 | 처분 받은 날부터 30일 이의신청(제74조의18) | 행정심판·행정소송 각 90일 |
유형을 바꾸려면 등급부터 올려야 할까요
재심신체검사는 상이 정도를 다시 보는 절차라 유형을 정한 판단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유형을 다투려면 직무수행·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의 관련 정도, 다친 경위와 본인 과실의 유무·정도라는 고려사항(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에 맞춰 자료를 다시 짜야 합니다.
훈련 계획서, 당시 임무, 사고 보고 기록처럼 그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문서가 이 쟁점의 중심입니다. 공상군경6급2항을 다시 구하려는 경우 등급 자료보다 이 기록이 먼저입니다.
두 제도에 모두 걸치면 하나를 골라야 할까요
공상군경6급2항을 받은 부위와 별개로 다른 부위가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제도에 함께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두 법의 상이등급을 종합해 판정한다는 특례가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6 제1항, 시행령 제19조의2).
통지서 두 장의 날짜
결정 서면을 받은 날은 이의신청 30일과 행정심판 90일의 출발점이고,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은 재심신체검사 60일의 출발점입니다. 공상군경6급2항 문제를 정리할 때 두 서면의 수령일을 따로 적어 두면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유형이 다르면 보상도 달라지나요?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 지원 내용도 같은 법조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보상 금액을 비교하지 않으니 관할 보훈관서에서 결정 유형별 지원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2년이 지나면 등급을 다시 볼 수 있나요?
최종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났거나 재발·악화로 등급 변동의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재판정에서는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의6·제74조의18,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5조·제17조·제19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2026년 10월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이 글은 절차의 일반 안내이고, 해당 여부와 등급은 요건 확인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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