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음주운전2회벌금형, 확정된 날부터 다음 10년이 다시 흐릅니다

Q. 133번 질문

7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이번에 0.09%로 다시 적발됐습니다. 두 번째인데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벌금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벌금형으로 끝나면 그 뒤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음주운전2회벌금형의 출발점은 10년이라는 숫자입니다. 앞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0.03% 이상 0.2% 미만 구간의 벌금은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이번 사건이 벌금형으로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다음 10년을 세는 새 기준일이 됩니다. 벌금도 '벌금 이상의 형'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 면허 쪽은 형사 결론과 따로 취소와 결격 2년이 걸리고, 벌금형으로 끝나면 결격기간을 앞당기는 단서도 열리지 않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달력과 날짜 표시
책상 위에 펼쳐진 달력과 날짜 표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근거 조문: 벌금 칸은 두 개의 표로 나뉩니다

검색창에 이 단어를 넣기까지 며칠 걸리셨을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정형부터 정리합니다. 제148조의2는 앞 위반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의 재위반(제1항)과 그 밖의 위반(제3항)을 다른 표로 둡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제1항에 포함됩니다.

구간10년 안의 재위반(제1항)그 밖의 위반(제3항)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위와 같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질문하신 0.09%는 앞 사건 확정일부터 7년이라면 제1항 표의 가운데 줄을 봅니다. 다만 기준은 적발일이 아니라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이므로, 앞 사건 서류의 확정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음주운전2회벌금형이 확정되기까지 밟는 단계

같은 사실관계라도 단계가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검사가 약식 기소를 하면 법원의 약식명령이 오고, 공판에 넘기면 공소장 부본이 옵니다. 어느 서면을 받았는지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다릅니다.

  1.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2.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하지 못하지만, 벌금 액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제457조의2)
  3. 기간이 지나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일이 다음 10년의 기준일이 됩니다

자주 틀리는 점: 벌금으로 끝나면 면허도 가볍다는 생각

면허 처분은 경찰청장의 행정처분이라 벌금 액수와 따로 갑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위반하면 수치가 정지 구간이어도 취소하여야 하고(제93조 제1항 제2호), 2회 이상 위반으로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제82조 제2항 단서는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로 끝난 경우에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한 줄이 결론을 바꿉니다. 벌금형은 '벌금 미만'이 아니므로 음주운전2회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 위반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면허를 받을 때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제80조의2). 7년 전 전력이라면 이 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오늘 확인할 한 가지

어떤 형이 나올지는 법원의 몫이라 위 표는 위아래 한계만 보여 줍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7년 전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에서 확정일을 찾아 적어 두십시오. 그 날짜가 형사 표와 면허 결격을 함께 정하고, 음주운전2회벌금형이 확정된 뒤 다음 10년을 셀 때도 다시 쓰입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두 번째면 벌금형은 아예 나오지 않나요?

제148조의2 제1항은 징역과 벌금을 선택할 수 있게 적고 있어 벌금형 칸이 있습니다. 어느 형이 선고될지는 수치·경위·전력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하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앞 사건이 기소유예였다면 2회로 세나요?

제1항의 기준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이 형사 가중 기준과는 따로 봐야 하고, 면허 쪽 회수는 결정통지서의 적용 조항으로 확인합니다.

벌금을 나눠 내거나 미룰 수 있나요?

납부 방법은 음주운전2회벌금형의 법정 범위와 다른 문제라 여기서 적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이나 판결에 함께 오는 납부 안내문을 확인하십시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제82조 제2항·제93조 제1항·제148조의2, 형사소송법 제453조·제457조의2 (2026년 10월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이 글은 법정형과 절차의 일반 안내이고, 개별 사건의 형은 수치·경위·전력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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