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음주운전사고부담금, 근거는 자배법 제29조의 구상 조항입니다

Q. 136번 질문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보상은 처리하겠지만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돈이 벌금과 같은 것인지, 법에 근거가 있는지, 보험으로 처리하면 형사처벌도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은 벌금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에게 되돌려 청구하는 돈이고, 법률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입니다.
  • 이 조항은 무면허 운전,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사고 뒤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포함), 사고 뒤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구상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 형사 쪽은 따로 갑니다. 음주운전 치상 사고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야간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불빛
야간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불빛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숫자 29: 법이 직접 적은 구상 사유 세 가지

자배법 제29조 제1항은 각 호의 사유로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물이 손괴돼 보험회사등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현행 조문은 [시행 2026. 10. 2.] 판본으로 대조했습니다.

호구상 사유덧붙은 문구
제1호운전면허 등 운행 자격 없이 운행하다 일으킨 사고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포함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하다 일으킨 사고, 약물 영향 운행 사고사고 뒤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포함
제3호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같은 법 제156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법률이 정한 것은 구상할 수 있다는 근거까지입니다. 운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과 한도는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험회사의 청구서에 적힌 내용을 따르므로, 이 글은 그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사고부담금과 의무보험 한도의 관계

구상의 출발점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입니다.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은 시행령이 피해자 1명당 한도를 정해 둡니다(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사망은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이고, 부상은 별표 1, 후유장애는 별표 2가 정한 금액의 범위입니다. 피해자가 두 명이면 한도도 사람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자주 틀리는 점: 보험으로 처리하면 형사도 끝난다는 생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치상 사고에 보험 가입 특례를 둡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8호에 적혀 있고, 제4조 제1항 제1호가 이 경우를 특례에서 뺍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는 특례도 같은 이유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을 내는 일과 형사처벌은 서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치상 부분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같은 법 제3조 제1항)이고, 음주운전 부분은 수치 구간별 법정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이 따로 붙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자료로 다뤄집니다(형법 제51조).

청구서를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당장 손댈 일은 서류 대조입니다. 음주운전사고부담금 청구서와 보험증권을 나란히 놓고, 청구된 금액이 어느 약관 조항에서 나왔는지부터 표시해 두십시오.

  1. 보험회사 청구서에 적힌 구상 사유가 제29조 제1항의 몇 호인지 확인합니다
  2.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보험금 항목과 금액을 청구서와 맞춰 봅니다
  3.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서 운전자 부담 부분을 찾아 금액을 대조합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 출석요구서나 약식명령 등 받은 서면을 기준으로 따로 챙깁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부담금을 내면 면허 처분도 가벼워지나요?

면허 취소·정지는 경찰청장의 행정처분이라 보험 정산과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

사고 뒤 측정에 응하지 않았는데도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나요?

제29조 제1항 제2호 괄호가 사고 뒤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측정 불응 자체도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시행 2026. 10. 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시행 2026. 9. 1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제148조의2, 형법 제51조 (2026년 10월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운전자 부담 금액은 개별 보험약관에 따르며 이 글은 그 금액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형은 법원이 정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안내, 아이디 law007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상담,
간편하게 시작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톡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상담 받으세요. 실무 담당자가 내용 확인 즉시 답변 드리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아이디law007

바로 상담 들어오실 분은 오픈채팅으로.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 1카카오톡 친구 탭 → 친구 추가
  • 2아이디로 추가 → law007 검색
  • 31:1 상담 시작
관련 절차 안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