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무면허운전단속카메라, 과태료 20만원 조항과 무면허 조항은 따로 갑니다

Q. 148번 질문

지난달 제 명의 차를 면허가 정지된 동생이 몰다가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혔고, 통지가 제 앞으로 왔습니다. 무면허운전단속카메라에 찍힌 것이면 무면허까지 같이 처리되는 건지, 차 주인인 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 무면허운전단속카메라로 불리는 장비는 법에서 무인교통단속용장비이고, 신호·속도처럼 열거된 위반을 기록해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는 근거가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조의2·제160조 제3항).
  • 그 열거 조항에 무면허운전(제43조)은 없습니다. 자동차 무면허는 제152조 제1호의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사건이고, 범칙금으로 끝나는 범칙행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 운전한 사람이 밝혀지면 차 주인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게 되지만(제160조 제4항 제3호), 그때부터 운전자의 면허 상태와 차를 맡긴 경위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창가 나무 탁자에서 봉투에서 꺼낸 우편 서류를 펼쳐 읽는 손
창가 나무 탁자에서 봉투에서 꺼낸 우편 서류를 펼쳐 읽는 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찍힌 날: 장비가 남기는 것은 위반 장면입니다

밤 아홉 시, 사거리 신호가 바뀌는 순간 차가 정지선을 넘고 위쪽 장비가 번쩍입니다. 그 순간 기록의 중심은 차와 위반 장면이지,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면허가 아닙니다. 검색창에 이 단어를 넣기까지 며칠 걸리셨을 수 있습니다.

제4조의2는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용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흔히 부르는 단속카메라의 조문상 이름은 이것 하나입니다.

통지가 온 뒤: 어느 칸의 서류인지 먼저 봅니다

기준은 법령에 수치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촬영에서 출발해도 통지의 이름에 따라 근거와 금액, 날짜가 다릅니다. 촬영 기록이 어느 칸으로 갔는지는 받은 서류의 제목과 적용 조항으로 확인합니다.

구분근거누구에게금액·법정형날짜
과태료제160조 제3항고용주등(차를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사람 등)20만원 이하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범칙금제162조~제164조범칙자로 인정된 운전자대통령령으로 정한 액수통고서를 받고 10일 이내, 미납 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100분의 20 가산
즉결심판제165조가산 기간까지 내지 않은 사람 등청구 전 100분의 50 가산액을 내면 청구하지 않음두 번째 납부기간이 지난 뒤
무면허운전제43조·제152조 제1호면허 없이(정지 포함)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결격: 위반한 날부터 1년, 정지기간 운전으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제82조 제2항 제1호)

날짜가 적힌 봉투를 버리지 않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범칙금 쪽은 10일과 20일이 법률에 적혀 있어, 늦으면 금액이 오르고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운전자가 밝혀질 때: 기록이 다른 칸으로 넘어가는 지점

제160조 제4항은 과태료를 매길 수 없는 경우를 적어 둡니다. 운전자가 그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거나 처벌된 경우,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 결과 위반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차 주인 쪽이고, 운전한 사람 쪽은 따로 움직입니다. 범칙행위는 제156조·제157조의 죄로 한정돼 있어(제162조 제1항) 자동차 무면허는 처음부터 범칙금으로 닫히는 칸이 아닙니다. 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면허 확인 질문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도 범칙자에서 빠집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질문처럼 정지기간 중인 사람이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무면허운전단속카메라에 찍힌 것이 신호위반이었더라도 면허 상태는 제43조의 문제로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는 제156조 제13호에 들어 있어 구조가 다릅니다.

통지서를 받은 그 주에 맞춰 둘 것

차를 맡긴 쪽도 조문에 이름이 있습니다. 제56조 제2항은 고용주등이 면허 없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은 제152조 제2호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유리한 사정이 있어도 서류로 남지 않으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 통지서 제목이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적힌 적용 조항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촬영 일시·장소와 그 시각에 차를 쓴 사람을 메시지·일정 같은 당일 기록과 맞춰 둡니다. 그날 일은 나중의 기억보다 당일 메시지가 정확합니다
  • 운전한 사람의 그날 면허 상태(정지 통지를 받은 날, 정지기간)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는 사실 그대로 적습니다

직접 하셔도 큰 차이가 없는 절차가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나 의견제출이 그렇습니다. 운전자의 무면허가 함께 드러나 수사 연락이 왔다면 적용 조항과 결격 기산일을 기록과 함께 보는 편이 낫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언제 무엇이 정해지는가

무면허운전단속카메라에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무면허 사건이 열리는 구조는 조문에 없습니다. 카메라 기록은 먼저 차 주인 과태료나 운전자 범칙금의 근거가 되고, 운전자가 확인되는 시점에 그 사람의 면허 상태가 따로 맞춰집니다. 무면허운전단속카메라 통지가 한 장이라도 동생분이 정지기간 중이었다면 그 부분은 제152조 제1호와 결격기간의 문제로 남습니다. 가족이 대신 연락하셔도 상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과태료를 내면 운전자 문제도 끝나나요?

제160조 제3항의 과태료는 고용주등에게 매기는 것입니다. 운전자의 자동차 무면허(제43조·제152조 제1호)는 범칙행위가 아니어서 이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정리되는 칸이 아닙니다. 운전자 쪽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개별 사건의 기록에 따라 다릅니다.

렌터카로 찍힌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제160조 제4항 제4호는 대여사업자나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여회사 앞으로 과태료가 남지 않는다는 뜻이고, 운전자 쪽 처리는 받은 통지서의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단속카메라를 피하는 장치를 달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단속용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장착하거나 그런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면 제153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입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조의2·제43조·제56조·제82조 제2항·제152조·제153조·제160조·제162조~제165조(시행 2026. 10. 13.,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10-24). 통지서의 명칭과 적용 조항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안내, 아이디 law007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상담,
간편하게 시작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톡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상담 받으세요. 실무 담당자가 내용 확인 즉시 답변 드리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아이디law007

바로 상담 들어오실 분은 오픈채팅으로.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 1카카오톡 친구 탭 → 친구 추가
  • 2아이디로 추가 → law007 검색
  • 31:1 상담 시작
관련 절차 안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