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무면허운전사고처벌, 1년·300만원 위에 사고 조항 5년·2천만원이 겹칩니다

Q. 153번 질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몰다 골목에서 보행자를 쳤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았고 종합보험은 가입돼 있습니다. 보험이 있고 합의하면 형사처벌은 없다고 들었는데 무면허라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 무면허운전사고처벌은 한 조항이 아니라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과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원 이하 벌금)가 함께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 무면허 운전 중 사고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해, 합의(처벌불원)로 공소가 막히는 특례와 보험 가입 특례(제4조 제1항 제1호)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합의서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참작 사항에 관한 자료로 남고,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기록에 따라 달라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밤 도로 위에 번진 차량 불빛
밤 도로 위에 번진 차량 불빛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1년·300만원: 무면허 부분만 떼어 보면

사고가 보험으로 처리되면 남는 것은 무면허 하나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조문은 두 죄를 따로 둡니다.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자동차를 운전하면 제43조 위반이고, 법정형은 제152조 제1호의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벌칙 조항이 각각 다릅니다(제154조 제2호, 제156조 제13호). 무면허운전사고처벌을 이해하려면 이 칸과 사고 칸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5년·2천만원: 무면허운전사고처벌에서 사고 쪽 칸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치상죄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할 수 없는 죄로 두지만, 단서에 열거한 12개 행위로 생긴 사고는 예외로 합니다. 무면허운전이 그 열거에 들어 있습니다.

특례·제도원칙무면허 사고에서는근거
합의(처벌불원)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적용되지 않음(단서 제7호)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종합보험 가입공소 제기 불가적용되지 않음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보험회사 구상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책임자에게 구상 가능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의 운행도 포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수치가 아니라 행위 유형으로 칸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공소장이 어떤 조항을 적용했는지가 출발점이므로 이 표는 그 대조용으로 씁니다.

1년·2년·5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날

결격기간도 사고 뒤 행동에 따라 갈립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는 무면허운전이면 위반한 날부터 1년,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으로 정하고, 사람을 사상한 뒤 제54조의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정합니다. 무면허를 3회 이상 위반하면 2년입니다(같은 항 제2호).

첫 사흘 동안 정리할 것

무면허운전사고처벌을 앞두고 모을 서류는 대부분 날짜가 찍힌 것입니다.

자주 보이는 잘못은 보험 접수를 마쳤으니 형사 쪽도 정리됐다고 보고 경찰 연락을 미루는 것입니다. 무면허운전사고처벌에서 보험은 피해 배상의 문제이고 공소 여부를 막지 못합니다.

  • 사고 당일의 면허 상태: 취소·정지 통지를 받은 날과 기간
  • 진단서 발급일과 진단 내용
  • 보험회사 사고 접수 내용과 구상 안내 서면
  • 현장에서 한 조치와 신고 시각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면허 정지 중이었는데도 무면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와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함께 적고 있어, 정지기간 중 운전도 무면허운전입니다.

보험회사가 돈을 내라고 하는데 벌금과 같은 건가요?

보험회사 구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에 근거한 청구로 형사 벌금과 별개입니다. 운전자 몫으로 청구되는 액수는 법령에 없고 보험약관에서 정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의미가 없나요?

무면허 사고는 합의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제54조·제82조·제152조·제154조·제156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형법 제51조(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년 10월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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