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음주운전2회벌금금액, 10년 안이면 하한이 500만원부터입니다

Q. 155번 질문

8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냈고 이번에 0.07%로 다시 적발됐습니다. 수치가 낮으니 그때 정도일 거라 생각했는데, 음주운전2회벌금금액은 처음부터 표가 다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음주운전2회벌금금액은 앞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로 먼저 갈리고, 10년 안이면 0.03% 이상 0.2% 미만도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칸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 0.2% 이상이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측정 불응이면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이고, 각 칸에는 징역형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 실제 선고 금액은 수치·경위·사고 유무에 따라 달라 미리 말할 수 없고, 확정되면 30일 안에 납입하며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집니다(형법 제69조).
날짜가 표시된 탁상 달력
날짜가 표시된 탁상 달력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10년: 금액표가 바뀌는 선

수치가 같으면 두 번째도 처음과 같은 금액표를 쓴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조문은 횟수가 아니라 기간으로 표를 바꿉니다. 기준은 앞 사건이 벌금 이상의 형으로 확정된 날이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수치별 법정형은 아래 표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구분10년 밖이거나 처음(제148조의2 제2항·제3항)10년 안 재위반(같은 조 제1항)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 불응·측정방해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질문처럼 8년 전 사건이 그 무렵 확정됐다면 10년 안 칸이고, 0.07%라도 하한이 500만원입니다. 확정일은 벌금을 낸 날이 아니라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이므로 앞 사건 서류로 확인합니다.

500만원: 음주운전2회벌금금액의 하한이 뜻하는 것

하한 500만원은 법정형의 출발점입니다.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형법 제53조)이 따로 있고, 벌금을 감경할 때의 계산은 제55조 제1항 제6호가 정합니다. 감경을 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라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사고가 있었는지, 측정 경위가 어땠는지에 따라 양형 자료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51조가 참작 사항으로 적은 범행 후의 정황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30일과 3년: 확정 뒤 납입과 노역장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입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69조).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을 선고할 때 함께 정해집니다(제7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 선고 당일 주문에서 금액과 유치기간을 같이 받아 적는 이유입니다.

7일: 약식명령 금액을 다툴 수 있는 기간

벌금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무겁다고 보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 벌금 액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제457조의2).

가장 흔한 실수는 앞 사건 확정일을 기억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2회벌금금액을 따지기 전에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본에서 확정 날짜부터 맞춰 보십시오. 통화 한 번으로 오늘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이 갈립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10년이 지났으면 처음과 같나요?

형사처벌은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 칸이 아니라 제3항의 수치별 칸으로 봅니다. 다만 면허 쪽은 제93조 제1항 제2호에 기간 제한 문구가 없어, 정지 수치라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앞 사건이 기소유예였다면요?

기소유예는 법원의 형 선고가 아니어서 제1항이 말하는 벌금 이상의 형 확정과 다릅니다. 면허 처분에서 횟수를 어떻게 셌는지는 통지서의 적용 조항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음주운전2회벌금금액에도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나요?

형법 제62조 제1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붙을지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져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93조, 형법 제51조·제53조·제55조·제62조·제69조·제70조, 형사소송법 제321조·제453조·제457조의2(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년 10월 확인). 선고되는 벌금 액수는 사건마다 다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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