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냈고 이번에 0.07%로 다시 적발됐습니다. 수치가 낮으니 그때 정도일 거라 생각했는데, 음주운전2회벌금금액은 처음부터 표가 다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음주운전2회벌금금액은 앞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로 먼저 갈리고, 10년 안이면 0.03% 이상 0.2% 미만도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칸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 0.2% 이상이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측정 불응이면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이고, 각 칸에는 징역형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 실제 선고 금액은 수치·경위·사고 유무에 따라 달라 미리 말할 수 없고, 확정되면 30일 안에 납입하며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집니다(형법 제69조).
10년: 금액표가 바뀌는 선
수치가 같으면 두 번째도 처음과 같은 금액표를 쓴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조문은 횟수가 아니라 기간으로 표를 바꿉니다. 기준은 앞 사건이 벌금 이상의 형으로 확정된 날이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수치별 법정형은 아래 표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 구분 | 10년 밖이거나 처음(제148조의2 제2항·제3항) | 10년 안 재위반(같은 조 제1항)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측정 불응·측정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질문처럼 8년 전 사건이 그 무렵 확정됐다면 10년 안 칸이고, 0.07%라도 하한이 500만원입니다. 확정일은 벌금을 낸 날이 아니라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이므로 앞 사건 서류로 확인합니다.
500만원: 음주운전2회벌금금액의 하한이 뜻하는 것
하한 500만원은 법정형의 출발점입니다.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형법 제53조)이 따로 있고, 벌금을 감경할 때의 계산은 제55조 제1항 제6호가 정합니다. 감경을 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라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사고가 있었는지, 측정 경위가 어땠는지에 따라 양형 자료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51조가 참작 사항으로 적은 범행 후의 정황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30일과 3년: 확정 뒤 납입과 노역장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입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69조).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을 선고할 때 함께 정해집니다(제7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 선고 당일 주문에서 금액과 유치기간을 같이 받아 적는 이유입니다.
7일: 약식명령 금액을 다툴 수 있는 기간
벌금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무겁다고 보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 벌금 액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제457조의2).
가장 흔한 실수는 앞 사건 확정일을 기억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2회벌금금액을 따지기 전에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본에서 확정 날짜부터 맞춰 보십시오. 통화 한 번으로 오늘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이 갈립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10년이 지났으면 처음과 같나요?
형사처벌은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 칸이 아니라 제3항의 수치별 칸으로 봅니다. 다만 면허 쪽은 제93조 제1항 제2호에 기간 제한 문구가 없어, 정지 수치라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앞 사건이 기소유예였다면요?
기소유예는 법원의 형 선고가 아니어서 제1항이 말하는 벌금 이상의 형 확정과 다릅니다. 면허 처분에서 횟수를 어떻게 셌는지는 통지서의 적용 조항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음주운전2회벌금금액에도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나요?
형법 제62조 제1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붙을지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져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93조, 형법 제51조·제53조·제55조·제62조·제69조·제70조, 형사소송법 제321조·제453조·제457조의2(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년 10월 확인). 선고되는 벌금 액수는 사건마다 다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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