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밤 음주 단속에서 측정을 하던 중 실랑이가 생겨 경찰관 팔을 밀쳤습니다.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두 가지로 기소됐고 첫 공판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음주운전 반성문 예시를 보고 쓰면 되는지, 경찰관에게 한 행동은 어디에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공무집행방해반성문은 음주운전 부분과 별도로, 형법 제136조 제1항(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동을 따로 다뤄야 하는 글입니다.
- 두 죄가 함께 판결되면 형법 제37조·제38조의 경합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상한을 합한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
- 반성문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참작 사항을 전하는 자료이고, 감경은 제53조에 따른 법원의 재량이라 어떤 형이 나올지는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흔히 아는 것과 조문이 다른 네 가지
5년과 1천만원. 형법 제136조 제1항이 공무집행방해에 정한 상한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정리도 안 된 상태로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공무집행방해반성문을 쓰기 전에 주변에서 듣는 말과 조문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맞춰 두면 글의 방향이 잡힙니다.
| 흔히 이렇게 알지만 | 조문에 적힌 것 | 근거 |
|---|---|---|
| 음주운전 반성문 한 장이면 된다 | 공소장에 죄명이 둘이면 다뤄야 할 행동도 둘입니다. 음주운전(또는 측정거부)과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은 서로 다른 조문의 죄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형법 제136조 |
| 두 죄면 형이 그대로 두 배가 된다 |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각 죄 상한의 합계를 넘지 못합니다. 종류가 다른 형이면 병과합니다 | 형법 제37조·제38조 제1항 |
| 반성문을 내면 감경된다 | 제51조는 참작할 사항을 정하고, 제53조는 감경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형법 제51조·제53조 |
| 선고 날까지만 내면 된다 | 선고는 원칙적으로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고, 따로 잡아도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
이 구분은 해석이 아니라 조문에 있는 구분입니다. 다만 공소장이 어떤 조항을 적용했는지에 따라 표의 둘째 줄이 그대로 들어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처럼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방해, 2분의 1까지 가중)이 적용됐다면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반성문에서 경찰관에 대한 부분을 쓰는 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단계가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마신 양과 운전 거리를 있는 그대로 적는 글이지만, 경찰관에 대한 부분에는 피해를 입은 상대가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던 공무원이 그 상대이고, 제51조 제2호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가 이 문단과 맞닿습니다.
-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먼저 읽고 일시·장소·행동을 확인합니다. 반성문의 사실관계가 공소사실과 어긋나면 서면끼리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 음주운전에 관한 문단과 경찰관에 대한 행동에 관한 문단을 나눕니다. 한 문단에 섞으면 두 번째 죄가 묻힙니다.
- 경찰관에 대한 부분은 그 행동이 직무 중인 사람에게 어떤 일이었는지를 자기 말로 적습니다. 술 때문이었다는 설명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함께 밝힙니다.
- 사건 뒤에 실제로 한 일을 적습니다. 차량 처분, 교육 수료, 음주 습관 치료처럼 확인이 되는 내용이 제51조 제4호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합니다.
- 공소사실 일부를 다툰다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섞지 않습니다. 다툼은 반성문이 아니라 변론에서 다룹니다.
쉬운 쪽과 어려운 쪽은 대개 제출 서류에서 갈립니다.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사건과 일부만 인정하는 사건은 같은 반성문 틀로 쓰기 어렵습니다.
먼저 손에 쥐어야 할 서류
기억보다 기록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단속 당일의 일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재판부가 보는 것은 기록입니다. 공무집행방해반성문의 첫 문장도 공소장의 표현과 날짜에서 시작하는 편이 서면끼리 맞습니다.
- 공소장: 죄명, 적용 조문(제136조인지 제144조인지), 공소사실의 행동 묘사
- 공판기일 통지서: 사건번호와 재판부, 다음 기일 날짜
- 사건 뒤에 한 일의 확인 자료: 교육 수료증, 진료 기록, 차량 처분 서류처럼 날짜가 찍힌 것
- 가족·동료가 탄원서를 쓴다면 그 사본: 반성문과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지 않은지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반성문 장수나 손글씨 여부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내용이 겹치는 여러 장보다 두 죄가 빠짐없이 다뤄진 한 장이 낫습니다.
지금 단계별로 한 줄씩
공무집행방해반성문은 언제 쓰느냐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지금 계신 단계에 해당하는 줄만 보시면 됩니다.
- 아직 경찰·검찰 조사 중: 통지받은 죄명을 적어 두고, 사건번호가 생기면 그 번호로 제출처를 확인합니다
- 공소장을 받은 뒤: 공소사실과 반성문의 사실관계를 한 줄씩 맞춥니다
- 변론종결 기일이 잡힌 뒤: 그 기일 전에 재판부가 읽을 수 있도록 제출합니다
- 이미 1심이 선고된 뒤: 항소기간은 선고한 날부터 7일이고(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제358조), 그 안에 항소해야 다음 심급에서 자료를 낼 자리가 생깁니다
질문 하나만 정해 오셔도 충분합니다. 공소장과 기일 통지서를 같이 보면 반성문에 들어갈 칸이 바로 정리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는데도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적고 있고, 상해를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이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그때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는 기록과 증거로 판단하는 문제라 일반론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다가 생긴 일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음주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별개의 죄입니다. 이 경우 반성문에는 측정에 응하지 않은 부분과 경찰관에 대한 행동을 각각 적어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를 반성문 두 장으로 따로 내야 하나요?
반성문에는 법령에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한 장에 문단을 나눠 써도 되고 따로 내도 됩니다. 어느 쪽이든 공소장에 적힌 두 행동이 모두 다뤄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형법 제37조·제38조·제51조·제53조·제136조·제144조(시행 2026. 10. 2.),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제343조·제358조(시행 2026. 10.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10-26). 공무집행방해의 성립 여부와 선고되는 형은 사건마다 다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