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부산실내운전면허, 취소된 뒤라면 결격 1년·2년부터 확인합니다

Q. 134번 질문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지금은 부산에 삽니다. 면허를 다시 따려고 실내 운전연습장을 알아보는 중인데, 등록부터 해도 되는지, 시험은 언제부터 볼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따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나요?

먼저 결론부터
  • 부산실내운전면허를 알아보는 분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라면, 연습장보다 먼저 볼 숫자는 결격기간입니다. 단순 음주 1회 취소는 취소된 날부터 1년, 2회 이상 위반은 2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 결격기간 안에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제83조 제3항), 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3항).
  • 결격기간과 교육은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조문이 적용되므로, 처분서의 취소일과 적용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와 펜
상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와 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결론 다음 근거: 결격기간은 취소 사유로 갈립니다

숫자 1년과 2년이 가장 흔한 칸입니다. 제82조 제2항은 취소 사유마다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을 따로 적고,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입니다. 무면허운전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취소 사유결격기간근거
음주운전 1회로 취소(그 밖의 사유)취소된 날부터 1년제82조 제2항 제7호
음주운전·측정거부 2회 이상2년제6호 가목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2년제6호 나목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2회 이상3년제5호
음주운전 중 사상 후 조치·신고를 하지 않음, 또는 사망 사고5년제3호

형사사건이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로 끝났다면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단서). 벌금형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산실내운전면허 준비 전 밟는 순서

연습장 등록은 이 글이 다루는 법 조문과 별개의 일입니다. 법이 막는 것은 결격기간 중의 응시와 면허 취득이므로, 순서를 아래처럼 잡으면 날짜가 꼬이지 않습니다.

  1. 처분서에서 취소일과 적용 조항을 확인하고 결격기간이 끝나는 날을 적습니다
  2.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습니다. 취소처분 뒤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연기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제73조 제2항)
  3. 결격기간이 끝난 뒤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합니다(제83조 제3항)
  4. 앞 위반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된 경우라면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합니다(제80조의2)

교육을 받는 장소·시간·신청 방법은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담당 기관의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자주 틀리는 점 세 가지

이 글의 기준이 개별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부산실내운전면허 연습을 앞둔 분들도 같은 음주 취소인데 사고 여부와 전력에 따라 표의 다른 줄로 갑니다.

  • 결격기간이 끝난 날 바로 면허가 생긴다: 시험과 교육이 남아 있습니다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센다: 기산일은 취소된 날이고, 무면허를 함께 위반했으면 위반한 날입니다
  • 장치 부착기간이 결격기간 안에 들어간다: 부착기간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80조의2 제2항)

다음 통지가 오기 전에 준비할 것

아직 취소처분 전이고 사전통지만 받은 상태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의 이의신청(제94조 제1항)과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의 행정심판이 먼저 걸립니다.

이미 취소된 상태에서 부산실내운전면허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처분서의 취소일 옆에 결격기간이 끝나는 날을 적어 두는 데서 시작하십시오. 그 날짜가 연습 일정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부산으로 이사했는데 결격기간이 달라지나요?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에 정해진 것이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부산실내운전면허를 준비하든 다른 지역에서 준비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취소일과 적용 조항이 기준입니다.

형사재판이 아직 안 끝났는데 결격기간은 언제 확정되나요?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흐르지만, 형사사건이 벌금 미만의 형·선고유예·기소유예로 끝나면 단서에 따라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결론이 나온 뒤 다시 확인하십시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제80조의2·제82조 제2항·제3항·제83조 제3항·제94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2026년 10월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이 글은 결격기간과 재취득 절차의 일반 안내이고, 운전연습장 이용에 관한 안내가 아닙니다. 개별 기간은 처분서의 취소일과 적용 조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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