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지금은 부산에 삽니다. 면허를 다시 따려고 실내 운전연습장을 알아보는 중인데, 등록부터 해도 되는지, 시험은 언제부터 볼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따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나요?
- 부산실내운전면허를 알아보는 분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라면, 연습장보다 먼저 볼 숫자는 결격기간입니다. 단순 음주 1회 취소는 취소된 날부터 1년, 2회 이상 위반은 2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 결격기간 안에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제83조 제3항), 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3항).
- 결격기간과 교육은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조문이 적용되므로, 처분서의 취소일과 적용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결론 다음 근거: 결격기간은 취소 사유로 갈립니다
숫자 1년과 2년이 가장 흔한 칸입니다. 제82조 제2항은 취소 사유마다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을 따로 적고,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입니다. 무면허운전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 취소 사유 | 결격기간 | 근거 |
|---|---|---|
| 음주운전 1회로 취소(그 밖의 사유) | 취소된 날부터 1년 | 제82조 제2항 제7호 |
| 음주운전·측정거부 2회 이상 | 2년 | 제6호 가목 |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 2년 | 제6호 나목 |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2회 이상 | 3년 | 제5호 |
| 음주운전 중 사상 후 조치·신고를 하지 않음, 또는 사망 사고 | 5년 | 제3호 |
형사사건이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로 끝났다면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단서). 벌금형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산실내운전면허 준비 전 밟는 순서
연습장 등록은 이 글이 다루는 법 조문과 별개의 일입니다. 법이 막는 것은 결격기간 중의 응시와 면허 취득이므로, 순서를 아래처럼 잡으면 날짜가 꼬이지 않습니다.
- 처분서에서 취소일과 적용 조항을 확인하고 결격기간이 끝나는 날을 적습니다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습니다. 취소처분 뒤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연기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제73조 제2항)
- 결격기간이 끝난 뒤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합니다(제83조 제3항)
- 앞 위반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된 경우라면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합니다(제80조의2)
교육을 받는 장소·시간·신청 방법은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담당 기관의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자주 틀리는 점 세 가지
이 글의 기준이 개별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부산실내운전면허 연습을 앞둔 분들도 같은 음주 취소인데 사고 여부와 전력에 따라 표의 다른 줄로 갑니다.
- 결격기간이 끝난 날 바로 면허가 생긴다: 시험과 교육이 남아 있습니다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센다: 기산일은 취소된 날이고, 무면허를 함께 위반했으면 위반한 날입니다
- 장치 부착기간이 결격기간 안에 들어간다: 부착기간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80조의2 제2항)
다음 통지가 오기 전에 준비할 것
아직 취소처분 전이고 사전통지만 받은 상태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의 이의신청(제94조 제1항)과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의 행정심판이 먼저 걸립니다.
이미 취소된 상태에서 부산실내운전면허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처분서의 취소일 옆에 결격기간이 끝나는 날을 적어 두는 데서 시작하십시오. 그 날짜가 연습 일정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부산으로 이사했는데 결격기간이 달라지나요?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에 정해진 것이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부산실내운전면허를 준비하든 다른 지역에서 준비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취소일과 적용 조항이 기준입니다.
형사재판이 아직 안 끝났는데 결격기간은 언제 확정되나요?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흐르지만, 형사사건이 벌금 미만의 형·선고유예·기소유예로 끝나면 단서에 따라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결론이 나온 뒤 다시 확인하십시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제80조의2·제82조 제2항·제3항·제83조 제3항·제94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2026년 10월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이 글은 결격기간과 재취득 절차의 일반 안내이고, 운전연습장 이용에 관한 안내가 아닙니다. 개별 기간은 처분서의 취소일과 적용 조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