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한 명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다른 한 명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받아 둘 다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를 한 번에 찾으면 되는지, 두 사건이 같은 순서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 행정소송변호사에게 두 사건을 보이기 전에 갈라 둘 것은 출발 조건으로, 면허 취소·정지는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소를 낼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42조) 보훈 처분에는 그런 전치 규정이 없어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은 둘 다 처분을 알게 된 시점부터 90일이지만, 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라 사건마다 다르고(제13조), 판결의 결론은 기록에 따라 갈려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1장의 표: 두 사건의 출발 조건
행정소송은 어느 처분이든 같은 순서로 간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조문은 사건 종류마다 앞 단계를 다르게 둡니다. 행정소송변호사를 찾는 단계라면 아래 표의 첫 줄부터 확인합니다.
| 항목 | 운전면허 취소·정지 | 국가유공자·보훈 결정 | 근거 |
|---|---|---|---|
| 행정심판 전치 | 재결을 거쳐야 소 제기 | 거치지 않고 소 제기 가능 | 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시·도경찰청장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 도로교통법 제94조,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제소기간 |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 처분을 알게 된 시점부터 90일(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 행정소송법 제20조 |
| 피고 | 통지서 명의 행정청(취소는 시·도경찰청장) | 결정서 명의 행정청(등록·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주소지 지방보훈청장 등) | 행정소송법 제13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
두 사건의 기한이 비슷해 보여 한 날짜로 묶어 관리하면 어긋납니다. 사건마다 달력을 따로 두는 이유입니다.
90일: 행정소송변호사가 첫 통화에서 묻는 날짜
제소기간 90일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송달일과 처분일이 다르면 송달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재결서나 결정서가 들어 있던 봉투를 남겨 두는 이유입니다.
60일: 면허 사건에만 필요한 예외
면허 사건은 재결을 기다려야 하므로 재결이 늦어질 때의 출구가 따로 있습니다. 심판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 없이 소를 낼 수 있고, 그 사유는 소명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제4항). 보훈 사건은 전치 규정이 없어 처음부터 이 출구를 쓸 일이 없습니다.
2주와 20일: 1심 판결 다음의 기한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상고에도 항소 규정이 준용돼 같은 2주가 걸립니다.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425조·제427조·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흔히 생기는 착오는 보훈 사건도 면허처럼 심판부터 거쳐야 한다고 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와 두 사건을 함께 볼 때는 사건마다 결정서가 도착한 날을 따로 적어 두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보훈 사건도 행정심판을 먼저 하면 손해인가요?
국가유공자법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제74조의18 제4항), 심판을 거쳤다면 소송 기한은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셉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결정서에 적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이 제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보나요?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이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도 다툴 사유와 자료를 정리해 내는 일은 당사자 쪽에 남습니다.
소를 내면 면허취소 효력이 멈추나요?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행정소송법 제8조·제13조·제18조·제20조·제23조·제26조, 도로교통법 제94조·제14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민사소송법 제396조·제425조·제427조·제429조(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년 10월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