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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20조, 세 개의 항이 기산일·상한·불변을 나눠 맡습니다

Q. 171번 질문

보훈 비해당 결정에 행정심판을 냈다가 기각 재결을 받았습니다. 행정소송법 20조를 읽어 보니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라는 말이 나오는데, 꼭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심판을 거친 제 경우에도 재결서 받은 날부터 세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 행정소송법 20조 제1항 단서는 심판이 필수인 사건뿐 아니라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심판을 청구한 때에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세도록 적고 있습니다.
  • 제2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단서의 경우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상한을 두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하며, 제3항은 제1항의 90일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 면허 처분은 심판을 거쳐야 하는 사건이고 보훈 처분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라 출발점이 갈리지만, 심판을 실제로 청구했다면 두 사건 모두 재결서가 기준이 됩니다.
빈 법정의 방청석과 재판부 자리
빈 법정의 방청석과 재판부 자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조문을 항별로 나눠 읽으면

순서를 바꿔 결론부터 거꾸로 짚어 보겠습니다. 제3항이 '늘어나지 않는다'를, 제2항이 '이 날을 넘으면 닫힌다'를, 제1항이 '어느 날부터 센다'를 맡습니다.

항정하는 것문언의 요지
제1항 본문기본 기산일처분등이 있음을 안 때를 기준으로 90일 이내
제1항 단서심판을 거친 경우의 기산일제18조 제1항 단서의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등에 청구가 있은 때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2항바깥 상한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제3항기간의 성질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가 가리키는 사건

제18조 제1항은 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원칙을 두고,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이 그 예외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보훈 처분에는 그런 전치 규정이 없어 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그래도 심판을 청구했다면, 행정소송법 20조 단서의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모습이 됩니다.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계산

  • 재결서에 적힌 재결일부터 90일을 센다: 단서의 기산일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재결일은 제2항의 1년을 셀 때 쓰입니다.
  • 1년 안이면 90일이 지나도 된다: 두 기간은 함께 걸리고, 먼저 끝나는 쪽에서 소송 제기가 막힙니다.
  • 사정이 있으면 90일도 늘어난다: 정당한 사유 예외는 제2항에 붙은 것이고, 제1항의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재결서 봉투를 버리기 전에

행정소송법 20조의 기간은 결국 송달받은 날짜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재결서와 함께 온 봉투나 송달 기록을 찾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라는 점(제23조 제1항)도 함께 기억해 둡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보훈 처분에서 이의신청만 하고 심판은 하지 않았다면요?

이의신청은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에 따른 절차로 행정심판과 다릅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소송의 기산일을 어떻게 볼지는 받은 서면의 종류와 날짜를 놓고 따로 확인합니다.

피고와 법원은 어디인가요?

행정소송법 20조는 기간만 정하고, 피고와 법원은 다른 조문이 정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제13조),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1심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장이 피고면 대법원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행정소송법 제9조·제13조·제18조·제20조·제23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년 10월 확인). 기간 계산과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는 개별 사건의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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