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비해당 결정에 행정심판을 냈다가 기각 재결을 받았습니다. 행정소송법 20조를 읽어 보니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라는 말이 나오는데, 꼭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심판을 거친 제 경우에도 재결서 받은 날부터 세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 행정소송법 20조 제1항 단서는 심판이 필수인 사건뿐 아니라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심판을 청구한 때에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세도록 적고 있습니다.
- 제2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단서의 경우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상한을 두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하며, 제3항은 제1항의 90일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 면허 처분은 심판을 거쳐야 하는 사건이고 보훈 처분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라 출발점이 갈리지만, 심판을 실제로 청구했다면 두 사건 모두 재결서가 기준이 됩니다.
조문을 항별로 나눠 읽으면
순서를 바꿔 결론부터 거꾸로 짚어 보겠습니다. 제3항이 '늘어나지 않는다'를, 제2항이 '이 날을 넘으면 닫힌다'를, 제1항이 '어느 날부터 센다'를 맡습니다.
| 항 | 정하는 것 | 문언의 요지 |
|---|---|---|
| 제1항 본문 | 기본 기산일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때를 기준으로 90일 이내 |
| 제1항 단서 | 심판을 거친 경우의 기산일 | 제18조 제1항 단서의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등에 청구가 있은 때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
| 제2항 | 바깥 상한 |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
| 제3항 | 기간의 성질 |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 |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가 가리키는 사건
제18조 제1항은 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원칙을 두고,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이 그 예외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보훈 처분에는 그런 전치 규정이 없어 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그래도 심판을 청구했다면, 행정소송법 20조 단서의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모습이 됩니다.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계산
- 재결서에 적힌 재결일부터 90일을 센다: 단서의 기산일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재결일은 제2항의 1년을 셀 때 쓰입니다.
- 1년 안이면 90일이 지나도 된다: 두 기간은 함께 걸리고, 먼저 끝나는 쪽에서 소송 제기가 막힙니다.
- 사정이 있으면 90일도 늘어난다: 정당한 사유 예외는 제2항에 붙은 것이고, 제1항의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재결서 봉투를 버리기 전에
행정소송법 20조의 기간은 결국 송달받은 날짜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재결서와 함께 온 봉투나 송달 기록을 찾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라는 점(제23조 제1항)도 함께 기억해 둡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보훈 처분에서 이의신청만 하고 심판은 하지 않았다면요?
이의신청은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에 따른 절차로 행정심판과 다릅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소송의 기산일을 어떻게 볼지는 받은 서면의 종류와 날짜를 놓고 따로 확인합니다.
피고와 법원은 어디인가요?
행정소송법 20조는 기간만 정하고, 피고와 법원은 다른 조문이 정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제13조),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1심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장이 피고면 대법원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행정소송법 제9조·제13조·제18조·제20조·제23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년 10월 확인). 기간 계산과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는 개별 사건의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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