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음주운전초범구제, 수치 구간마다 감경 뒤 남는 날수가 다릅니다

Q. 174번 질문

같은 날 회식 뒤 동료와 각자 단속됐습니다. 둘 다 처음이고 사고는 없었는데, 동료는 0.06%라 정지 통지를, 저는 0.09%라 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초범구제를 신청하면 두 사람이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 음주운전초범구제는 수치 구간에 따라 감경 뒤 남는 모양이 다릅니다. 0.03% 이상 0.08% 미만 정지(벌점 100점, 100일)는 감경되면 집행일수의 2분의 1이, 0.08% 이상 취소는 감경되면 110일 정지가 남습니다.
  • 다만 0.1%를 넘었거나 술에 취해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있었다면 처음이어도 감경 심사에서 빠집니다(시행규칙 별표 28 기준).
  • 처음 적발됐다는 점은 과거 5년 안의 음주 기록이라는 제외 사유가 없다는 데서 그칩니다. 생계 사정 같은 감경 요소는 서류로 따로 보여야 합니다.
펜을 들고 서류를 함께 넘겨 보는 두 사람의 손
펜을 들고 서류를 함께 넘겨 보는 두 사람의 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결론: 수치 구간별로 남는 것

수치(처음·사고 없음)처분감경되면감경 심사
0.03% 이상 0.08% 미만정지(벌점 100점, 100일)집행일수의 2분의 1대상이 될 수 있음
0.08% 이상 0.1% 이하취소(결격 1년)110일 정지대상이 될 수 있음
0.1% 초과취소(결격 1년)해당 없음제외

질문의 동료는 첫 줄, 질문하신 분은 둘째 줄에 있습니다. 단순 음주 1회로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음주운전초범구제의 근거와 밟는 순서

감경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8에 있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자·표창 같은 사정이 있을 때 검토됩니다. 이 기준은 시·도경찰청장에게 내는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양쪽에서 쓰입니다.

제외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0.1% 초과, 음주 중 인적 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5년 이내 인적 피해 사고 3회 이상, 5년 이내 음주 전력이 그것입니다.

  1. 결정통지서에서 처분일과 실제로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2. 제외 사유 다섯 가지를 하나씩 지워 봅니다.
  3. 재직증명서, 업무상 운행 자료, 가족관계·부양 자료를 묶습니다.
  4.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가운데 어느 쪽으로 먼저 낼지 정합니다.

처음이라서 오해하기 쉬운 점

유리한 사정이 있어도 서류로 남지 않으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초범구제에서 생계 사정은 말보다 재직·운행·부양 자료로 보여 주는 편이 기록에 남습니다.

  • 처음이면 정지로 끝난다: 0.08% 이상이면 초범이어도 취소이고, 결격기간이 붙습니다.
  • 정지 구간은 다툴 것이 없다: 정지처분도 감경 대상이 될 수 있고, 감경되면 집행일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벌금을 내면 면허도 정리된다: 벌금은 형사 절차의 결론이고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두 사람에게 같은 오늘의 일

구간은 달라도 할 일은 같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고, 행정심판으로 간다면 알게 된 때 기준 90일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도 함께 표시해 두십시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0.09%에 사고 없이 처음이면 감경되나요?

제외 사유에 걸리지 않으면 심사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감경 여부는 생계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와 기록을 보고 정해지고, 어느 쪽으로 정해질지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정지 통지를 받은 동료도 음주운전초범구제로 행정심판을 낼 수 있나요?

취소처분뿐 아니라 정지처분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심판은 알게 된 때 기준 90일 안이어야 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82조·제93조·제9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행정심판법 제27조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년 10월 확인). 감경 여부는 제출 자료와 기록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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