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처분에 행정심판을 혼자 청구해 두었고, 얼마 전 처분청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제라도 행정심판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 이 단계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 행정심판전문변호사를 찾기 전에 먼저 정할 것은 사건이 어느 칸에 와 있는지입니다. 청구서 접수, 답변서 도착, 위원회 의결, 재결 송달 가운데 어디까지 지났는지에 따라 남은 일이 달라집니다.
- 답변서를 받은 뒤에도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 집행정지는 위원회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5항).
- 재결이 기각으로 나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사건이 지금 서 있는 칸
대리인이 없어도 접수 자체는 가능합니다. 청구서에는 처분의 내용, 처분을 알게 된 날,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제28조),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냅니다(제23조). 질문처럼 이미 냈다면 첫 칸은 지난 것이고, 그다음부터 남은 칸을 셉니다.
| 지금 위치 | 아직 열려 있는 것 | 근거 |
|---|---|---|
| 청구 전 | 기한 확인(90일·180일), 청구서 작성, 집행정지 동시 신청 | 행정심판법 제27조·제28조·제30조 |
| 청구 뒤 답변서 도착 전 | 피청구인은 10일 안에 답변서를 위원회로 보냄 | 제24조 제1항 |
| 답변서를 받은 뒤 | 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 구술심리 신청 | 제40조 제1항 |
| 의결 전까지 | 집행정지 신청 | 제30조 제5항 |
| 재결 송달 뒤 | 기각이면 행정소송 90일 | 행정소송법 제20조 |
답변서를 받은 지금 행정심판전문변호사와 볼 것
답변서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적혀 옵니다(제24조 제6항). 처분청이 무엇을 근거로 들었는지가 보이므로, 그 주장에 맞춰 사실관계와 감경 사정을 다시 정리하는 시점입니다.
청구를 걸어 두었다고 면허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제30조 제1항). 생계 때문에 재결 전 운전이 절실하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결까지 남은 날짜
- 재결은 위원회나 피청구인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고, 부득이하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45조 제1항).
- 위원회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제47조 제2항).
- 기각 재결을 받으면 소송의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검색어의 '전문'에 대해
이 글 제목의 행정심판전문변호사는 사람들이 검색창에 넣는 말을 옮긴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표시하는 말로 쓴 것이 아닙니다. 계약 여부는 이야기 끝에 정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받은 답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처분청이 든 사실 가운데 실제와 다른 줄에 표시를 해 두십시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답변서에 반박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나요?
재결은 양쪽이 낸 서면과 자료를 놓고 이루어집니다. 반박 서면을 내지 않으면 처분청 주장에 대한 청구인 쪽 설명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재결 기간 60일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재결 기간은 위원회가 지켜야 할 기간이고, 지났다고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는 규정은 없습니다. 면허 사건은 심판을 청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 없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행정심판전문변호사를 알아보는 동안에도 이 60일은 청구일부터 흐르므로 청구서 접수증의 날짜를 확인해 둡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행정심판법 제23조·제24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40조·제45조·제47조, 행정소송법 제18조·제20조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년 10월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기록과 제출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