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했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았고 첫 공판기일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반성문을 언제 내야 하고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7일.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의견서를 내는 기간입니다. 보이스피싱반성문은 이 의견서와 말이 어긋나지 않게 쓰는 것이 첫 과제이고, 법령에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한 일은 이 칸에 들어가는 자료입니다.
- 제출했다고 형이 가벼워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은 형사사건에 공통으로 쓰이는 조문만 다루고, 보이스피싱 사건 고유의 법정형은 다루지 않습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선고 뒤까지
| 언제 | 무슨 일 | 근거 |
|---|---|---|
|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 제출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
| 첫 공판기일 |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진술 | 같은 법 제286조 |
| 변론을 종결한 기일 | 판결 선고가 원칙, 따로 정하면 종결 후 14일 이내 | 같은 법 제318조의4 |
| 선고한 날부터 7일 | 항소 제기 기간 | 같은 법 제343조·제358조 |
이 상황에서 먼저 필요한 것은 순서를 아는 일입니다. 변론이 그날 끝나면 선고까지 며칠 남지 않을 수 있으니, 선고기일만 보고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이스피싱반성문은 첫 공판 전 언제까지 네 칸을 채우나
첫 공판기일 전에 초안을 마치면 의견서와 대조할 시간이 생깁니다. 아래 네 칸은 공소장을 옆에 두고 채웁니다.
- 한 일: 맡은 역할, 기간, 전달 횟수와 금액을 공소장과 맞춰 사실대로 적습니다.
- 피해: 그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손해였는지 본인의 말로 적습니다.
- 이미 한 일: 피해 회복처럼 자료로 확인되는 조치만 적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 다짐보다 확인이 되는 계획을 적습니다.
다투는 부분이 있거나 합의가 진행 중일 때
공소사실 일부를 다툰다면 모두 잘못했다는 문장과 의견서가 충돌합니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먼저 나눈 뒤 쓰십시오. 없는 사실을 지어내면 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은 종범이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형법 제32조). 어느 쪽으로 기소됐는지는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 적혀 있고, 반성문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반성문과 성격이 다른 자료입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누구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서면별로 구분해 두면 보이스피싱반성문에 쓸 문장도 분명해집니다.
다시, 언제 내면 되나요
처음 질문에 답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7일 의견서부터 확인하고, 그와 맞춘 보이스피싱반성문을 변론이 끝나기 전에 재판부에 냅니다. 재판부가 읽을 시간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하나만 정해 오셔도 충분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수사 단계에서 내도 되나요?
수사 단계부터 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중이면 담당 수사관에게, 검찰 송치 뒤면 담당 검사실에 내고, 공판기일이 잡히면 재판부에 냅니다.
보이스피싱반성문은 몇 장을 써야 하나요?
장수를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A4 한두 장 안에서 사실을 적는 편이 읽히고, 새 사정이 생기면 그 자료를 덧붙이면 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형법 제32조·제51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제286조·제318조의4·제343조·제358조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년 10월 확인). 보이스피싱 사건의 적용 법조와 법정형은 공소장으로 확인해야 하며, 양형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