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95%로 처음 적발돼 취소 통지서를 3주 전에 받았습니다. 영업 일을 해서 운전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줄이는방법을 찾다가 벌금부터 내고 천천히 해도 된다는 말을 봤는데,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 날짜 순서로 알고 싶습니다.
-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줄이는방법 가운데 이미 받은 처분을 바꾸는 길은 불복 절차입니다. 창구는 받은 날부터 60일인 이의신청과 알게 된 때부터 90일인 행정심판입니다.
- 취소가 110일 정지로 바뀌려면 감경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0.1%를 넘었거나 인적 피해 사고, 5년 이내 음주 전력 등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 형사 벌금을 내는 것은 면허 기간을 줄이는 절차가 아닙니다. 면허 쪽 기한은 형사 결론과 따로 흐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달력에 적을 네 날짜
| 언제까지 | 절차 | 근거 |
|---|---|---|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알게 된 때부터 90일 |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 행정심판 상한(정당한 사유 예외) | 같은 조 제3항 |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 행정심판 청구(통보 전에 이미 청구한 경우 제외)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
남은 날수는 수령일과 오늘 날짜만 있으면 바로 나옵니다. 수령일은 봉투나 등기 기록으로 직접 확인해 두십시오.
청구한 뒤 재결은 언제 나오나
재결 기간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고, 부득이하면 30일 연장됩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 이 기간이 지났다고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심판을 청구해도 취소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그동안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고, 긴급한 필요와 중대한 손해를 서면으로 보여야 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줄이는방법이 닫히는 때
불리한 사정을 먼저 꺼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감경 기준에서는 아래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제외되므로, 자료를 모으기 전에 이 목록부터 지워 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
-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 과거 5년 이내 인적 피해 교통사고 3회 이상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정지로 바뀌면 언제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감경되면 취소처분은 110일 정지로 바뀝니다(시행규칙 별표 28 기준). 정지 처분에는 그 정지기간이 적용되므로 취소에 붙던 결격기간을 따로 셀 일이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8호). 결과는 제출한 자료와 기록에 따라 정해지고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재직증명서, 업무상 운행 자료, 가족관계·부양 자료는 말보다 먼저 기록에 남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수령일이 3주 전이라면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줄이는방법의 두 창구는 아직 열려 있고, 벌금을 먼저 낸다고 그 날짜가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재결이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면허 사건은 재결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지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줄이는방법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하나만 고르나요?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어느 쪽을 먼저 낼지는 남은 날짜와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82조·제94조·제14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제45조, 행정소송법 제18조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년 11월 확인). 감경 여부는 제출 자료와 기록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