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5%로 처음 적발돼 100일 정지 통지를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줄어든다는 말도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반으로 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면허정지기간줄이는법을 시기별로 알고 싶습니다.
- 면허정지기간줄이는법으로 기준에서 확인되는 것은 이의신청·행정심판 단계의 감경입니다. 감경되면 정지처분은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시행규칙 별표 28).
- 감경은 신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인지 같은 사정을 자료로 보이고, 인적 피해 사고나 5년 이내 음주 전력 같은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정지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재결 기간 60일이 정지기간과 겹치므로 미룰수록 줄일 일수도 함께 줄어듭니다.
사전통지부터 재결까지, 시기별로 보면
| 언제 | 할 수 있는 일 | 근거 |
|---|---|---|
|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 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의견 제출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 | 같은 법 제94조 제1항 |
| 알게 된 때부터 90일 | 행정심판 청구, 필요하면 집행정지 신청 |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 |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 재결 기간(부득이하면 30일 연장) | 같은 법 제45조 |
정지처분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권한이 위임돼 있어 통지서 명의가 취소처분과 다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6조 제3항). 정지가 언제부터 흐르는지는 통지서의 집행일로 확인합니다.
면허정지기간줄이는법으로 도는 교육, 언제 확인할까
음주로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2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수가 정지 일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이번에 대조한 조문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통지서를 낸 경찰서에 교육을 받기 전에 문의하십시오. 이미 벌점이나 다른 처분이 쌓였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면 언제부터 달라지나
줄이려다 더 긴 처분이 붙는 경우입니다. 다툴 사실이 있으면 그때부터 준비 방향이 바뀌므로, 측정 경위에 이견이 있으면 감경 자료와 따로 정리합니다.
- 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의 자동차 운전은 무면허운전입니다(제43조).
-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52조 제1호).
- 그 일로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제1호).
처음 질문, 언제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답
면허정지기간줄이는법의 중심은 통지서를 받은 뒤 빠르게 낼 수 있는 불복 절차입니다. 교육은 의무교육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일수 반영 여부는 경찰서에 물으십시오. 면허정지기간줄이는법이 받아들여질지는 자료를 보고 정해지며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100일이면 정확히 50일이 되나요?
기준 문언은 집행일수의 2분의 1입니다. 이미 지난 일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재결이나 결정서로 확인해야 하고, 여기서 날짜를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재결이 나기 전에 정지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재결 기간과 정지기간이 겹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일정상 실익이 있는지 청구 전에 확인하고, 운전 필요가 긴급하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제73조·제82조·제93조·제94조·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시행규칙 별표 28,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제45조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년 10~11월 확인). 감경 여부는 제출 자료와 기록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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