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다음날 아침 단속에서 0.04%가 나왔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측정 후 귀가했습니다. 이 수치면 정지로 끝나는지, 앞으로 언제 어떤 통지가 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음주면허정지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으로 벌점 100점, 100일 정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같은 수치여도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있었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이면 취소 대상입니다. 정지 구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정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 형사 쪽은 같은 구간에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면허 통지와 형사 절차는 서로 다른 서면으로 옵니다.
측정한 그날, 수치가 놓이는 칸
| 혈중알코올농도(처음·사고 없음) | 면허 | 형사 법정형 |
|---|---|---|
| 0.03% 미만 | 술에 취한 상태 기준 미만 | 제148조의2 수치 구간 밖 |
| 0.03% 이상 0.08% 미만 | 정지(벌점 100점, 100일) |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취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취소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재범이면 형사 칸이 달라지므로, 표는 처음이고 사고가 없는 경우로 읽으십시오.
수치가 언제 달라질 수 있나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채혈 수치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어, 음주면허정지수치 경계 근처라면 그 점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운전 당시 수치를 다투는 사건은 음주 종료·운전·측정 시각이 자료가 됩니다. 시각을 먼저 적어 두십시오.
정지 통지는 언제 어떤 이름으로 오나
- 사전통지: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이 적혀 옵니다(제93조 제4항).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된 사무입니다(시행령 제86조 제3항).
- 처분 통지: 이유와 행정심판 기간이 적혀 옵니다. 정지 시작일은 이 서면의 집행일로 확인합니다.
- 그다음 60일과 90일: 이의신청은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알게 된 때부터 90일입니다.
- 교육: 음주 정지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입니다(제73조 제2항 제2호).
음주면허정지수치인데도 취소가 되는 때
주의할 전력이 없다면 처음 질문의 0.04%는 정지 칸에 놓입니다. 다만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가 기준이므로, 음주면허정지수치 표만 보고 끝내지 말고 서면을 대조하십시오. 형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입니다.
- 앞서 음주운전 등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입니다(제93조 제1항 제2호). 문언에 기간 제한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음주면허정지수치로 받은 정지도 줄일 수 있나요?
감경 기준에 해당하고 제외 사유가 없으면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줄어드는 길이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어느 쪽으로 정해질지는 제출 서류를 봐야 압니다.
정지 중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입니다(제43조). 자동차의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조항이 적용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제44조·제73조·제93조·제94조·제148조의2·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시행규칙 별표 28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년 10~11월 확인). 실제 처분과 선고는 수치·전력·사고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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