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이의신청서를 경찰청에 낸 지 며칠 됐습니다. 누가 심사하는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행정심판을 따로 내도 되는지, 기다리다 기한을 놓치는 건 아닌지 순서대로 알고 싶습니다.
- 운전면허취소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처분서를 첨부해 시·도경찰청장에게 내고, 시·도경찰청에 두는 7인 위원회가 심의합니다.
-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그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고, 통보 전에 이미 청구한 사람은 이 90일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 도로교통법 제94조와 시행규칙 제95조·제96조에는 결과 통보까지의 일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통보만 기다리기보다 통지서 기준 날짜를 함께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하는 날까지 챙길 서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 남는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사본과 제출 기록을 남겨 두면 뒤의 날짜 계산도 쉬워집니다.
- 이의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87호서식입니다.
- 첨부: 운전면허처분서입니다.
- 함께 묶을 자료: 재직·운행·부양 자료처럼 감경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제출 뒤 누가 언제 심의하나
| 구성·방식 | 내용 |
|---|---|
| 위원장 | 시·도경찰청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경찰공무원 |
| 민간 위원 3인 | 교통전문가 등 민간인 중 시·도경찰청장이 위촉 |
| 경찰 위원 3인 |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 |
| 의결 |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
표는 시행규칙 제96조의 내용입니다. 심의 일정은 시·도경찰청에 문의해 확인하십시오.
운전면허취소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겹칠 때 기한은 언제까지
| 상황 | 행정심판 기한 | 근거 |
|---|---|---|
|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 | 알게 된 때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상한 | 행정심판법 제27조 |
| 이의신청 후 결과 통보를 받음 |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
| 통보 전에 행정심판을 이미 청구함 | 진행 중인 심판으로 이어감(통보일 90일 대상 제외) | 같은 항 괄호 |
기각 통보가 오면 행정심판 청구서에 이의신청 때의 자료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통보서의 이유를 보고 부족했던 자료를 보완합니다.
통보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통보 결과가 재결은 아닙니다. 면허 처분의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142조), 운전면허취소이의신청이 기각됐다고 바로 법원으로 가는 순서는 원칙이 아닙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위원회가 심의하고 그동안 행정심판을 따로 낼 수 있으며, 결과 통보일이 90일의 기준이 됩니다. 운전면허취소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제외 사유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위원회에 직접 나가 설명할 수 있나요?
조문에는 출석 절차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출한 시·도경찰청에 진행 방식을 문의하십시오.
이의신청 결과를 받고 다시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60일과 90일 기한 규정 외에 재이의를 정한 문구는 제94조에 없습니다. 다음 단계는 행정심판으로 보고 날짜를 관리하십시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94조·제1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96조, 행정심판법 제27조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년 11월 확인). 이의신청 결과는 제출 자료와 기록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