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음주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1년부터 5년까지 취소된 날에서 셉니다

Q. 182번 질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결격이 단속일부터인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인지 헷갈립니다. 무면허로 한 번 운전한 일도 같이 문제 됐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 1년에서 5년까지입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은 원칙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세고, 단순 음주 1회는 1년, 2회 이상은 2년이며 사고와 사상 후 조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무면허운전을 함께 위반한 사건은 출발일이 그 위반한 날로 잡힙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각 호 괄호).
  • 기간이 끝나도 곧바로 면허를 받지는 못합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5년 안의 재위반으로 취소됐다면 음주운전방지장치 조건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 둔 결정통지서와 봉투
책상 위에 펼쳐 둔 결정통지서와 봉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취소된 날부터 언제까지, 사유별 기간

취소 사유기간제82조 제2항
단순 음주 1회 취소1년제7호
음주운전·측정거부 등 2회 이상2년제6호 가목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2년제6호 나목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2회 이상3년제5호
사람을 사상한 후 조치·신고를 하지 않음5년제3호 가목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5년제3호 나목

표는 음주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으려는 경우의 괄호처럼 다른 기간도 있으니 통지서의 적용 조항과 대조하십시오.

음주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의 출발일은 언제인가

단속일이나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면허가 취소된 날이 문언상의 기준입니다. 결정통지서에서 취소 일자를 찾아 적어 두십시오.

제43조(무면허)나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제1호). 질문의 사건은 어떤 칸인지 통지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하고, 날짜 계산은 여기서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차례로 남는 일

  1.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습니다. 받지 않으면 결격기간이 끝나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3항).
  2. 결격이 끝난 뒤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합니다. 결격 중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제83조 제3항).
  3. 5년 안의 재위반으로 취소된 사람은 조건부 면허 대상입니다. 부착기간은 결격기간과 같고 결격 종료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80조의2).

처음 질문을 다시 보면

음주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의 출발은 단속일이 아니라 취소된 날이고, 무면허가 함께 있으면 그 위반한 날입니다. 끝난 뒤에도 교육과 시험이 남습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확정 같은 제82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면 기간 안에도 받을 수 있으니, 음주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은 형사 결론이 나온 뒤에도 한 번 더 대조하십시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교육 시간과 장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 글에서 대조한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담당 기관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행정심판을 내면 음주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이 멈추나요?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따로 필요하고, 결과는 위원회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73조·제80조의2·제82조·제83조, 행정심판법 제30조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년 11월 확인). 기산일과 회수 판단은 개별 처분의 적용 조항에 따르며 결론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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