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자전거음주측정거부, 처벌 조항은 제156조 20만원 이하입니다

Q. 188번 질문

회식 뒤 공유자전거로 집에 가다가 단속에 걸렸고, 겁이 나서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자동차처럼 징역형까지 가는 건지,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에도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자전거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2호에 들어가고,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 자동차 측정거부 조항인 제148조의2 제2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돼 있어 일반 자전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자전거도 제44조의 음주운전 금지와 측정에 응할 의무를 그대로 받습니다. 전동킥보드라면 면허 쪽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받은 서면의 적용 조항부터 봐야 합니다.
보도 옆에 세워 둔 전동킥보드
보도 옆에 세워 둔 전동킥보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03%: 자전거에도 같은 숫자가 적용됩니다

자전거는 차가 아니라서 음주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조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지 말라고 적고 있고,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같은 조 제4항).

제44조 제2항도 자전거를 함께 적고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음주측정거부라는 별도 처벌 칸이 생깁니다.

20만원: 자전거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 조항의 거리

행위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자전거등을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제148조의2 제3항, 수치 구간별 징역·벌금제156조 제11호,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측정에 응하지 않음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제156조 제12호,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측정 불응과 같은 법정형제156조 제12호의2,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숫자 하나에 절차 전체가 달라집니다. 같은 측정 불응이라도 무엇을 운전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통째로 바뀝니다. 법에서 자전거등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함께 가리킵니다(제2조).

제156조 각 호의 죄는 범칙행위로 정의돼 있고(제162조 제1항), 범칙금 액수와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자에서 빠진다는 점(같은 조 제2항)도 함께 알아 두십시오.

제93조 제3호: 면허 취소 조항은 어디까지 담나

형사 조항을 확인했다면 이제 면허를 볼 차례이고, 두 절차는 서로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측정 불응을 면허 취소 사유로 적은 제93조 제1항 제3호는, 바로 앞 제2호의 괄호에 따라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법의 정의에서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 일반 자전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정이 다릅니다. 정의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라서 자동차등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같은 자전거음주측정거부라는 말로 검색해도, 탄 것이 킥보드였다면 면허 처분 통지가 따로 올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한 줄씩

자전거음주측정거부는 법정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넘길 일이 아니고,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어떤 서면을 받았는지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 일반 자전거나 공유자전거였다면: 적용 조항이 제156조 제12호인지 서면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 전동킥보드였다면: 형사 조항과 별개로 면허 처분 사전통지가 오는지 우편함을 확인합니다.
  •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범칙자에서 빠질 수 있고 다른 조항이 더해질 수 있으니 서면 전체를 봅니다.
  • 자동차 재범 계산이 걱정된다면: 제148조의2 제1항의 앞 위반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자전거로 걸린 것이 나중에 자동차 음주운전 재범 계산에 들어가나요?

제148조의2 제1항은 앞선 위반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합니다. 일반 자전거 위반은 그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도 형사처벌은 20만원 이하인가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에 포함되어 제156조 제11호·제12호의 대상입니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이기도 해서 면허 처분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한 뒤 다시 측정하겠다고 하면 달라지나요?

언제, 몇 번, 어떤 말로 측정 요구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되는 사실관계 문제입니다. 여기서 결론을 단정할 수 없고 단속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2조·제44조·제93조·제148조의2·제156조·제162조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년 11월 확인). 범칙금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단속 기록과 적용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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