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현금 전달 일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가 탄원서를 써 주려고 하는데, 무엇을 써야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는지, 반성문과는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 보이스피싱탄원서는 피고인 본인이 아니라 가족·동료처럼 피고인을 아는 사람이 쓰는 글이고, 법령에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을 네 개 호로 적는데, 주변 사람이 직접 아는 사실로 채울 수 있는 곳은 주로 제1호(성행·환경)와 제4호(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 제출했다고 형이 가벼워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고유의 법정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고, 형사사건에 공통인 조문만 봅니다.
4개 호: 형법 제51조가 참작하라고 적은 사항
보이스피싱탄원서는 많이 모을수록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조문은 장수가 아니라 참작할 사항을 적고 있습니다. 네 칸 가운데 탄원인이 채울 수 있는 칸과 그렇지 않은 칸을 먼저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 제51조 | 참작 사항 | 탄원인이 쓸 수 있는 내용 |
|---|---|---|
| 제1호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오래 지켜본 평소 생활, 가족 부양이나 건강 사정 |
| 제2호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피해자 본인의 의사 영역이라 제3자가 대신 말하기 어려움 |
| 제3호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공소장과 증거로 판단되는 부분이라 새 사실을 주장하는 칸이 아님 |
| 제4호 | 범행 후의 정황 |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 생활의 변화 가운데 직접 본 것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글은 처벌불원서로 따로 정리하는 편이 읽는 사람에게 분명합니다.
2명 이상이 쓸 때: 같은 문장을 돌려 쓰지 않습니다
가족, 직장 상사, 친구가 같은 문장을 이름만 바꿔 내면 재판부가 새로 알게 되는 사실이 없습니다. 보이스피싱탄원서는 사람마다 자기가 본 장면 하나씩을 맡기는 방식이 낫습니다.
어머니는 가정 형편과 부양 관계를, 직장 상사는 근무 태도와 앞으로의 고용 계획을, 친구는 사건 뒤 달라진 생활을 적는 식입니다. 들은 이야기와 직접 본 일을 섞지 말고, 모르는 부분은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7일: 의견서와 말이 어긋나지 않게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피고인이 일부를 다투는데 탄원서가 모두 잘못했다고 적으면 두 서면이 충돌합니다.
현금 전달 역할이 방조로 기소됐다면 종범이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형법 제32조). 어느 쪽으로 기소됐는지는 공소장의 적용 법조로 확인할 일이고, 탄원인이 글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처지에 따라 한 줄씩
보이스피싱탄원서를 쓰기 전에 사건이 지금 어느 기관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판단이 서지 않으면 그 판단만이라도 받아 가시면 됩니다.
- 아직 경찰 수사 중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송치된 뒤라면 담당 검사실에 냅니다.
- 기소되어 재판 중이라면: 사건번호를 적어 재판부에 내고, 변론이 끝나기 전에 냅니다.
- 처음 써 보는 가족이라면: A4 한두 장 안에서 직접 본 사실만 적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합의서·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섞지 않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탄원서를 쓴 사람이 법정에 나가야 하나요?
탄원서는 서면으로 내는 자료입니다. 증인으로 따로 신청되거나 법원이 부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 출석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탄원서를 한 번 냈는데 더 낼 수 있나요?
새로 생긴 사정, 예를 들어 피해 회복 진행이나 취업 확정 같은 일이 있으면 그 내용을 담아 변론 종결 전에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형법 제32조·제51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년 11월 확인). 보이스피싱 사건의 적용 법조와 법정형은 공소장으로 확인해야 하며, 양형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