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처음인데 벌금 약식명령이 아니라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이 왔습니다. 초범이면 약식으로 끝난다고 들었는데 왜 재판이 열리는지, 약식과 무엇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 음주운전초범구공판은 검사가 약식명령이 아니라 공판을 열어 달라고 기소한 경우로, 초범이면 반드시 약식명령으로 처리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 약식명령으로는 벌금·과료·몰수만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48조), 공판에서는 법정형 안의 징역형까지 선고 범위에 들어갑니다. 피고인 출석도 원칙이 됩니다.
-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만 적용되는 형종 상향 금지(제457조의2)도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형이 나올지는 이 글에서 예측하지 않습니다.
4가지: 음주운전초범구공판이 약식명령과 갈리는 곳
처음 걸렸으니 벌금 고지서만 오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는 초범을 약식명령으로 보내라는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열리는 절차이고(제449조), 청구가 있어도 법원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공판절차로 심판합니다(제450조).
| 구분 | 약식명령 | 처음부터 공판 청구(구공판) | 근거 |
|---|---|---|---|
| 선고할 수 있는 형 | 벌금·과료·몰수 | 법정형 범위 안의 징역형 포함 | 형사소송법 제448조 |
| 출석 | 공판절차 없이 서면으로 진행 |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함 | 제448조, 제276조 |
| 형종 상향 금지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적용 | 적용되지 않음 | 제457조의2 |
| 처음 오는 기한 |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 제출 | 제453조, 제266조의2 |
3개 구간: 초범 법정형이 수치로 나뉘는 방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초범의 법정형을 혈중알코올농도로 나눕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적용 법조와 수치가 어느 칸인지부터 맞춰 보는 것이 음주운전초범구공판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5일: 첫 공판기일까지 남는 최소 간격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해야 하고(제266조), 첫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제269조 제1항). 의견서 7일은 부본을 받은 날부터 따로 셉니다. 기산일을 잘못 잡아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법원은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286조의2).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라 자백만으로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받은 서면에 따라 한 줄씩
음주운전초범구공판이라는 말 자체보다 지금 손에 든 서면이 무엇인지가 다음 일을 정합니다.
-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받은 날을 적고 7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
- 소환장만 먼저 받았다면: 기일과 법정을 확인하고 출석 일정을 비워 둡니다.
- 약식명령 등본을 받았다면: 이 글이 아니라 7일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봅니다.
- 면허 처분 통지도 왔다면: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진행되니 따로 기한을 셉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구공판으로 기소되면 벌금형은 나올 수 없나요?
공판에서도 법정형에 벌금이 있으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구공판은 선고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이고, 결과를 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초범구공판에서 재판에 안 나가도 되나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276조). 일정이 어렵다면 미리 법원에 사정을 알려야 합니다.
왜 약식이 아니라 구공판이 됐는지 알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어떤 사정으로 약식 청구를 하지 않는지 기준을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공소장과 열람·등사로 확인되는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형사소송법 제266조·제266조의2·제269조·제276조·제286조의2·제448조·제449조·제450조·제453조·제457조의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년 11월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기록과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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